안녕하세요
지난 3월달에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본인은 직진하고 있던중 후진하던 개인택시로 인한
1톤화물차 죄축 적재함 후미쪽을 추돌한 사고입나다
후진하던차량에 추돌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도 10% 과실이 있다하여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보험사측에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현장 출동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고 복사해서 가지고 갔는데
보험사측에 영상을 요구하니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찌 해야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본인블박없으면 끝
10퍼 받고 종결하세요
보험사에서는 민원같은 거 못하게 있어도 없다고 합니다.사실 뭐 없을수도 있지만.내용을 보니 말도안되는 소리로 보이네요. 뭐 영상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블박을제출했는데 보험사에서 분실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상자체가 원래없었다는건가요?
영상 넘길때 복사해서 넘기지 않나요?
그런데 10퍼과실 억울해서 보험사에 영상을 요청하였다(본인꺼는 원본있으니 상대방블박영상요구?)
근데 보험사에서 영상이없다한다,(상대방블박영상 존재안함? 아니면분실?)
말좀 이해되게 써주세요,
본인이 바보짓 했지요
보험사에서 블박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실을 주어서 할증을 할수 있는데...
보험사는 본인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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