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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새로운시대를위하여 17.10.10 17:06 답글 신고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결론은 보행자가 없을 시 지나가도 된다.
    신호 위반은 아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7.10.10 17:07 답글 신고
    저도 당연히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용 신호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 듯 하네요...
    그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신호위반 맞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이런거는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적용될 듯 합니다만...
  • 레벨 중령 1 세레지아 17.10.10 17:43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네요
  • 레벨 원사 3 혀니당 17.10.10 17:49 답글 신고
    그럼 교차로가 아닌곳은요? 똑같이 적용받나요? 끝차로에서 신호위반하다가 짭새 발견하면 운좋게 바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숨으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0.10 18:07 답글 신고
    도교법이 족같아서 그래요 ㅋㅋㅋ 사고나면 위반이다는 뭔 족같은 소린지 ㅋㅋㅋㅋ 국개의원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레벨 병장 591452 17.10.10 19:04 답글 신고
    저 경찰 상부가 아니라
    걍 동료경찰한테 물어본게 아닐까요..?

    예전에
    코너 돌기전 보행신호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코너 지나서 (우회전하고)
    바로앞의 신호등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가도되고

    코너 지나서 (우회전하고)
    10-20 미터 떨어진 신호등은
    보행신호에 가면안된다고
    나왔었는데;; 뭐가 맞는거죠;;
  • 레벨 중령 1 세레지아 17.10.10 20:29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허딸때도 그렇게 배웠구요
  • 레벨 하사 3 HOND 17.10.10 21:27 답글 신고
    저도 이방법으로 알고있었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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