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진입전 보행자신호가 들어올때 지나가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닌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소 의아한데요
교차로진입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카니발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경찰: 위 방법으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은 아니다 상부에 물어봤는데 신호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 면허딸때에도 위방법으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경찰 : 상부에 문의해보고 전화주겠다
다시 전화왔는데 지방청에서 공문받았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행자가 있을때 지나가게되면 신호위반은 아니고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적용되고
사고가 날시엔 신호위반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땐 일시정지후 안전하게 지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새로 배웠습니다
신호 위반은 아니다.
근데,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용 신호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 듯 하네요...
그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신호위반 맞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이런거는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적용될 듯 합니다만...
걍 동료경찰한테 물어본게 아닐까요..?
예전에
코너 돌기전 보행신호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코너 지나서 (우회전하고)
바로앞의 신호등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가도되고
코너 지나서 (우회전하고)
10-20 미터 떨어진 신호등은
보행신호에 가면안된다고
나왔었는데;;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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