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직진금지차로 직진한 택시와 사고 났는데요
말로만 듣던 택시공제 ㄷㄷㄷ 하네요
9:1이라고 하네요
지시위반사고인데 대물담당하는말이 지침표에 보면 차선변경사고는 기본 7:3이다
지시위반이니 20%경감해서 9:1이다
그래서 제가 내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내 과실은 뭐냐? 하니깐
주행중일때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네요 답답해서 그래서 영상에 내 주의안한건 뭐냐 ?라고 따져 물으니
대답못하고 앵무새처럼 했던말 또 하네요
빡쳐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얘기 안통한다고 담당자 바꿔 달라니 그냥 바꿔 줄순 없다네요
해당 담당대물 팀장 전화번호 알아내서 따졌더니 또 같은 말 ㅡㅡ
국토부 민원넣었다고 얘기해도 시큰둥
대물담당자 외근 나갔다고 들어오면 얘기해보고 전화준다네요
1차로 좌회전 표지판등 바닥에 2차로로 빠지라고 화살표 직진금지표시 유도선이 있는데 단순 지시위반일까요?
11대중과실 엮을수 없을까요?
후방 칼치기...님과 사고 안났으면 택시는 중앙선 넘어갔습니다...
100:0...
아무리 갑자기 튀어나왔다고는 하지만 바로앞에 모닝이 치고나간후 혹시나 백미러를 한번 봤다면 알수있었을텐데....그부분이 조금 아쉬운부분이네요.....님에게 과실이있다고하는 댓글들은 전부 그런의미로 말하는거 같습니다.....
님이 잘못했다가 아니구요.......
일단 택시는 직진금지표시있는 차선에서 차로가 없어지는 차선에서 과속으로 직진을 한 거구요.
택시는 직진불가 차선입니다.
회원님은 자기 차선대로 가고 있는 상황(노면에 2차선이 1차선으로 가라는 유도선이 있기에)입니다.
즉 도로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난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42 )
무조건 100:0입니다. 100:0처리 안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세요.
사고 접수하면 택시 운전사는 과속, 차선위반,벌점, 범칙금등 골치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100:0인정안하면 무조건 사고 접수하세요.
화물 택시 등 머머 보험이 아닌 공제조합은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넣으셔야 되요
주고 들어와야 과실나누기라도 하지
이건 뭐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걸 어쩌라는건지..
+칼치기로 무슨짓을 해도 100:0 입니다.
택시공제회는 원래 그러니까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그리고 대인, 렌트까지 들먹이시구요.
병원 가야할것같다 대인접수 해달라
하시고요 그때쯤이면 대인없이 100
부를겁니다. 대인없이 100 해줄테니까
대물에 교통비명목으로 20만 줘라
하시면 됩니다.
질긴 전화싸움끝에 조건부 무과실받았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쳐주신분들도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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