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시장 뒤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영상입니다. 8년만에 첫사고군요. 무사고 경력이 깨지는순간..
하..진짜 일단 제 블랙박스부터 보시죠..
이 영상은 객관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앞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 자전거 속도 한번만 봐주세요. 저는 상동시장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을 서행하여 주행중 이었고,
자전거는 부천여고 방향으로 내리막을 질주합니다. 제 차보다 3배는 빨라보입니다.
그러다 제 운전석과 휀다쪽을 충돌 하여, 찌그러졌구요. 물론 보호장구도 전혀 없네요. 브레이크도 안밟은것 같고요.
현장사진 입니다.
이미 반이상을 진입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학생을 보니 입술 터지고 팔꿈치쪽 까졌길래 병원을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전화번호 받고 집앞까지 따라가서 부모님 연락처까지 받고, 병원가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접수하고 대인접수해주고, 보험사 출동직원 및 경찰에게 영상 보여주고 사고경위서 작성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10일 사고난후 접수할거 다 하였고. 11일 보상담당자 배정 됐다고 전화 받고
12일 경찰서가서 자료 제출하고 조사결과가 3~4일 걸린다 하여 결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관 조차 자전거가 그냥 들이박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인줄 알고있었는데..
근데 13일인 오늘 보험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자전거 수리비 5만원 포함 50만원 주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지급전에 연락도 한통 없었습니다.)
지급했다고 한 후 대략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본인 : 왜 말도 없이 지급했냐?
보험: ...
본인 : 됐고 과실은 어떻게 산출된거냐?
보험 : 판례가 있어서 판례대로 적용했다. 자동차가 8:2로 가해자이다. 자전거가 아무래도 적게나온다.
본인 : 자전거도 관계법령상 차다. 차대차 사고다. 그리고 영상보고도 그렇게 적용된거냐?
보험 : 영상을 못봤다.
본인 : 영상을 안봤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8이라는거냐? 난 이 과실 인정못한다. 그리고 출동직원에게 영상보여줬다.
보험 : 전달 받은게 없다. 또 이미 지급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다. 영상 보내주면 확인 후 연락주겠다.
하고 메일로 영상 보내주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8:2로 제가 가해자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 납득이 안되네요.
일단 부당과실로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차는 망가진건 둘째치고
와이프하고 16개월 아기랑 6살짜리 애가 타있었는데 성인은 괜찮은데 적지않은 차량 충격으로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보려고 하는데, 병원비는 무보험인 자전거측에 어떤방식으로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어떻게 수순을 밟는지 맞는지 첫사고라 머리 아프네요.ㅜㅜ
동영상이 본문에 안올라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유튜브 링크로 대체합니다.
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이 글을 작성 한 취지는
제 보험사가 영상도 안보고 자동차를 가해자로 몰아 간것이 제일 큽니다.
무과실을 주장한것도 아니고 대인 인정할수 있고 50이면 형님들이 얘기했듯이 적당히 잘 처리한거 맞아요.
근데요.
앞으로도 이런식의 사고가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정립이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과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떠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중요합니다. 과실 6:4 먹어봐야 제 기준에선 어차피 손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 화가 나는겁니다.
일단 보험사에선 영상 본 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으니.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궁금하시는분들도 많아 초성으로만 공개합니다.
ㅅㅅ입니다.
편의점 영상보니 차량 멈추고 저전거가 옆구리 박아버리는거 자전거다 100% 과실같은데요
차량이 보험있다고 너무 편의 봐주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참 안타까운것은 자전거타는 인간들은 사고 안나면 절대 위험한것을 모름
교차로에서 우측차가 우선권이니 동시접촉사고면 당연히 우측차가 이기는건데.. 이해못할 보험사네요.. 보험사 어딘가요? 거기보험사안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선진입인것같지만 차 앞문쪽으로 사고가 난거라.. 동시접촉으로 바야하겠어요
보험사가 일 잘했다?... 50이면 적당하다?
지금 글작성자는 보험사에 동영상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그런건 보지도 않고
차주(보험가입자)에게 통보도 없이 합의를 한게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똥 밟은셈 치라고 하는데... 똥은 이미 밟았으니 그렇다 칩시다!
헌데 똥을 싼놈이 누군지... 내가 왜 그걸 밟게 된건지 밝혀야죠!!!
아무튼 차주분 좋은 결말있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보험사 직원인지 하는 양반들의 어이없는 댓글들 무시하셍.
저기 신호없는 골목사거리 아닌가요?
제가볼땐 과실이 줄어들수는 있어도 가피가 바뀌진 않을거 같습니다.
뉘집딸인지 계속 저렇게 자전거타고다니다가는
금액을 떠나서 이런게 과실이라뇨..
http://www.susulaw.com/
한문철변호사님께 물어보심이..
이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자전거까지 못타게 해야된다. 증말.............
미래의 김여사다..........
제가 보기에도 저 학생이 잘못한건데.. 무조건 차라고 가해자가 되버리는 이런법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곳은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다니는 좁은 골목길이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할일이 없는 길입니다. 운전자가 두번이고 세번이고 조심해야 할 길입니다. 솔직이 도로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블박영상을 보시면 오히려 차도가 아니라 인도라고 보는것이 맞겠습니다. 워낙 좁아서 행인이 간신히 블박차를 옆으로 피해갑니다. 한마디로 골목길이죠. 이런 곳은 보행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어린애조차 퀵보드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만약 자전거가 아니라 퀵보드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어떻게 할것인가요?
보통 6:4가 기본이나 아마 골목길이고 인도조차 구분이 없는 길이기에 차에 과실이 많이 잡은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넣어놨다고 하니 저역시 경찰서에서 과실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인도도 없어서 행인이 차를 간신히 피해가야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더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설사 과실이 자전거에 많이 잡힌다고 해서 자동차가 결코 잘한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역시 과실만큼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설사 과실은 자전거에 더 많이 부과될지는 모르겠으나 차주분도 잘한것이 없으니 여자애를 대상으로 차주가족들 대인을 처리해야 한다느니 라는 말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님 역시 잘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런 인도조차 없어서 행인이 간신히 차를 피해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서 내가 자전거보다 1초 빨리 진입했고 자건거가 나보다 속도가 빠르니 자전거 잘못이다라고 자전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오히려 속상합니다.
저곳은 차도가 아니라 인도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저사고에서 차대신에 어린이가 타고 가던 퀵보드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퀵보드가 날아가서 어린이가 심하면
죽을수도 있을 속도입니다. 그래도 퀵보드가 조심/서행 운전 안했으니깐 자전거가 피해자인가요?
이 글에서 우리가 봐야할 핵심은 교차로에서의 차량의 과실비율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공도에 나왔을때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니다.
저 상황에서는 자전거탄 학생은 다행히 많이 안다친걸로 보이지만, 저렇게 자전거타다가는 본인이 죽을수도..
남을 죽일수도 있는 일종의 난폭운전입니다.
자전거를 공도에서 탈때는 안전장비 착용 / 교차로 서행 / 신호준수만이라도 교육을 받고 나왔으면 합니다.
제발 핵심을 보셨으면 합니다.
저게 일반도로인가요? 사진말고 블박영상은 보셨나요? 저긴 인도가 없는 길이에요.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길입니다. 차한대 지나가면 사람이 옆으로 피해야 할 정도로 좁은 도로에요. 저런도로를 일반도로와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긴 인도나 다름없어요. 저게 교차로 서행, 신호준수 적용해야할 정도의 도로로 보이시나요? 링크된 블박 영상 한번 보세요. 저긴 젖먹이 아이가 혼자서 보행기타고 돌아다닐수도 있는 인도와 마찬가지 길입니다. 경찰이 왜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긴 일반 도로 교차로가 아닙니다. (글에서 보듯이 이미 경찰서로 넘어간 사고이고 차가 가해자이다라고 판단한것은 경찰이 한것입니다, 그 판단을 기준으로 보험직원이 8:2로 결정한것이구요, 사람들이 보험사 직원을 욕하고 있는데 사실 결정은 경찰이 한것이에요. 님 포함 대부분이 보험직원만 탓할뿐 실제로 가해자가 블박차량이라고 결정한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네요. 그렇다면 왜 경찰 욕은 안하시죠? 님이야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말고 앞뒤 상황과 도로상황등 여러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순간만 보고 결정짓는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 교육을 단디 시켜야 댐.
보험사는 돈못줘서 안달이난듯
내가 왜 여지껏 사무실에서 뺑이치고 이 월급 받았나 싶습니다. 돈벌기 참 쉽군요...
글쓴님같이 바로 세울건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저런상황에서 가해자로 합의금이나 주면
자전거 개 좆같이 타도 법은 나 보호해줘 라고 생각들 할껍니다.
정의는 멀리있는게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설마 이거 가해자로 끝났나요??? 님이 피해자인데요...바뀐것같네요..
아직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님 답변은 안보았지만요..
진짜 ㅅㅅ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사 새키들은 진짜 맞아야함
변호사님 답변 보고왔네요..근데 이거 보험사에서 자전거 쪽에 합의금 줬다면서요
이거 왜 말도 없이 주는거죠??????????와나 진짜
그 합의금 다시 못 받나요???????????????
이거 처리 어떻게 됐나요?
차주분은 정말 서행을 했고 사고 나기전 교차로에서는 더욱 서행 하시다가 살짝 서신다음에 출발 하자마자 옆에서 자전거가 쾅 하고 박은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자전거의 잘못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게 차가 아닌 사람이 였으면 사람 엄청나게 다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의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자전거가 가해자 이며 1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사고이니 가해자는 학생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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