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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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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52가18cm 17.10.15 16:10 답글 신고
    들고 가서 따져야지요.
    과태료 나온돈 다 받아 와서 내고요.
    이건 여기다가 물어 볼 일이 아닌거 같은데..도색 맡긴 건데 도색 잘 됬나 시험 운행 할 일도 없고 도색 하고 자연 바람에 말린다고 타고 나간것도 아닐 테고,
    들고 가서 받아 오시고 배짱으로 나오면 기름값 까지 청구 하세요.
    안되면 바로 그 자리서 경찰 부르시 고요.
    답글 7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7.10.15 16:07 답글 신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해당 운전자 누구였는지 확인후 그 사람으로 벌칙금 혹은 과태료로 내시면 되고요.안되면 신고하세요.
    답글 0
  • 레벨 소장 봅애두들임 17.10.15 16:12 답글 신고
    고장 수리도 아니고 도색을 맡겼는데 무슨 시운전...ㅋㅋ
    물론 시운전 드립이 나올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물론 녹음하시구요..
    순순히 시인하면
    딱지값..기름값..+@받고 좋게 끝내시고
    시운전 드립 나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답글 0
  • 레벨 준장 후배위로하던선배 17.10.16 14:06 답글 신고
    이거 횡령죄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7.10.16 14:09 답글 신고
    K3 같군요~
    범퍼 도색후 도색 잘 되었나 시운전 했나봅니다
  • 레벨 중사 1 나도날몰라 17.10.16 14:14 답글 신고
    K7 입니다아
  • 레벨 대위 2 마스터리치 17.10.16 14:42 답글 신고
    범퍼도색이무슨 시운전이필요함?
  • 레벨 중사 1 jzs161 17.10.16 14:13 답글 신고
    카섹이라도 했다면...
  • 레벨 준장 후배위로하던선배 17.10.16 14:19 답글 신고
    일단업체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모두 합심합시다
  • 레벨 원사 3 뽀나스Car드 17.10.16 14:23 답글 신고
    다른 수리차량들로 출퇴근했겠죠
    개자식 그지 쓰렉이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7.10.16 14:27 답글 신고
    기름값 + 과태료 + 동급 하루 렌트비 청구하세요
  • 레벨 대위 2 마스터리치 17.10.16 14:41 답글 신고
    공업사?ㅋㅋㅋㅋ 공업사가지말라고해도ㅋㅋㅋ
  • 레벨 대위 2 선도 17.10.16 14:53 답글 신고
    보험이 안되어서 조지는 경우가 있음
  • 레벨 상병 바람의나그네 17.10.16 15:00 답글 신고
    와 대단하네요... ㅡㅡ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7.10.16 15:15 답글 신고
    차에서 뭔짓을 한지 어떻게 알아 그 시간에;;; 하아 믿을곳 하나 없네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7.10.16 15:2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인생실전 보여주세요. 남의 차 맘대로 탔으면 절도죄? 해당되지 않나요? 보험도 안들고 운전한 것도...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10.16 15:32 답글 신고
    이거 보배에 물어볼거나 있나? 업체 맡긴 기간에 차주 허락도 없이 차 몰고 기어 나가서 과태료 날아온거면
    그 업체 찾아가서 엎어 버려야지요!
  • 레벨 상사 1 광주백마탄왕자 17.10.16 18:34 답글 신고
    여동생도 저런일 겪었는데 그냥 용서해줬는데 법적으로 처리할걸 그랬네요
  • 레벨 하사 2 차는뭣도모름 17.10.17 15:59 답글 신고
    사용절도라는 죄가 있습니다. 절도와는 다르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그 형벌이 절도보다는 낮지만 형법상 범죄임은 틀림없죠. 형벌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 글쓴이님 재물을 보관중이라 업무랑 횡령죄로 볼 수도 있지만 업무상횡령도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기에 성립은 안됩니다. 보배분들은 업체에서 본인이 맡긴 차 함부로 굴린경우 증거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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