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고나는 바로 그 순간 나무 합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은거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떨어진 합판까지 박았으니 합판비를 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흰색은 나무 판자 입니다.
사고 블박 차량은 k5 하이브리드 입니다.
과실이 나온다면 몇대몇일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당 손해보험사가 경찰서에 영상 가지고 가니까 제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그러나상대 보험사에서 6:4의 비율로 제가 4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고있구요.
보배드림에 올린다고 말했더니 올려보라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콧방귀를 뀌더라구요.
(우선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넣은 상태 입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45만원 나왔으며 이 돈은 제가 우선 부담 하라고 하네요.
집에 차가 4대라 자차 넣기가 부담이 되어서 안넣은 상태입니다)
완전 급브레이크는 앞에 보이는 철근 실은 트럭이 제 뒤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밀려버릴거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보험사 : 더케이 손해보험 진주점
상대방 보험사 :KB 손해보험 진주점
영상은 풀버전 입니다.
형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낙하물 때문에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며, 상대가 가해자지만 본인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미흡)로 과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안전거리는..돌발상황에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따라서...낙하차량의 경우...
무과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판을 물어 달라는 것은 떨어질때 충격으로 더 많이
파손될 수도 있는데..그 분 정말 억지인데요...
저정도까지 돌말 예측은 예측하기도힘들텐데
의한 낙화의 경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떨어진 화물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블박님께
과실을 묻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서고를 부를 수 있는 급정거를 안 하신 것도 아주
탁월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날아오는 돌 맞아도 맞은사람한테 과실물릴껀가
일반 국도상이고, 제한속도 80km이면....블박차량이 불리해 보입니다....
80km로 과속을 안했으면 최소 77.7m의 판단거리가 있었네요.
90km로 과속 했으면 최소 87.5m의 판단거리.
100km로 과속을 했으면 최소 97.2m의 판단거리,
70km로 저속주행 했으면 최소 68m로, 조건반사의 행동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과실 상계는 전문가의 몫이고,
일단 운전자분도, 처음 떨어지는걸 못봤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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