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34215/
2월달에 질문을 드렸는데 소송 결과 상대차량 100프로 무과실에
제가 상대차량을 밀었던사람을 찾아 보상받으라고 판결났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후 차량을 밀었던 사람을 알고있으나 알려주지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범퍼 휀다 도색등 차량수리비 50만원가량에 렌트 2일 16만원 휠 림한짝 폴리쉬 25만원해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들어갔습니다ㅠㅠ
차량수리비50만원은 자차 처리 렌트 휠수리비는 현금으로 영수증 챙겼구요.
만일 끝까지 상대차주가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다 처리하고 끝인가요?ㅠㅠ
그당시 사람들이 민사람 못찾으면 이중주차된 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즉, 다 물어주고 민사람한테 다 받으라는..),
교수 말로는 민사람이 100%고, 이중주차된 차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군요.(제대로 댔으면)
근데 보배에서도 역시 이중주차된 차한테 받고 이중주차된 차주는 민사람한테 받으라는 답변이 꽤 올라오는데..
잘못된 정보네요.
근데 왜 이중주차된 차주는 민사람을 알고 있는데 안가르쳐 주나요?
소송 진행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물론 여전히 80%이상은 민사람 책임이겠지만...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만 바퀴상태라든가 경사로 등에 따라 이중주차된 차 책임을 20% 묻는 것을 본적 있었네요.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민사람을 알고있다 해도 알려주지 않아도 전혀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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