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깨서 사고를내셔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서로 우회전하는상황에서 아버지 트릭이 길이좁아 크게도느라 중앙선을물고 우회전하였고
그렇게 트럭앞은 진입이끝난상태에서 앞에서 기다려주던차량이 뒷바퀴가 중앙선안으로 채 들어오기전에 진행하여
트럭 뒷바퀴를 받은 사건입니다.(차량진행속도 10키로 미만)
아버지깨선 중앙선을물었으니 상대차주에게 차량고치시면 현금으로 물어드린다고 하신거같은데...
120만원에 + 몸이 아프니 합의금?을달라더라구요. (상대차량 카렌스) 앞범퍼와 전조등이 깨졌습니다.
이건아닌거같아 그냥 보험처리하려는데
사고비율이 100프로저희 과실인지궁금합니다
상대 차주가..운전미숙 또는 전방주시태만 있을 수도 있으나..영상이 없으니 뭐라 말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가해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살짝밟은정도면 중침해당 안됩니다
님 말대로면 상대의 과실도 상당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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