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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1652
지인 사고 후 2주 가량 흘렀습니다.
영상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는 경미한데 상대가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블박영상없인 접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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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사건 접수 하셨나요?
사고 경위 들어보고 지인 차량 상태보니 열흘이 넘도록 병원엘 다니고 있는게 이상하여 제가 마디모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지불 전이면... 취소 되지 않을지..
생각해보니 취소할 경우 자칫 일이 복잡해질 수 있겠군요.. 소송까지 가게 될 수도
마다모는 경찰서에 가해자로 신고하고 접수하는 겁니다.... 딱지 한장 발급 받고....
사고 경위는 지인이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졸음으로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아 앞차의 후미를 추돌한 것입니다.
지인의 차량은 번호판 하단 찌그러짐 외엔 멀쩡합니다. (사고 난 줄도 몰랐음)
통원치료라 할지라도 합의금이 발생하며 엄연한 제 생각만으로는 대인까지 갈 사안인가? 싶은 것 입니다.
영상이 없다는게 아쉽네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마디모 결과 상해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등인 경우만 발급되고 신호대기중 브레이크 풀려서 앞차량 추돌한 경우는 마디모 상해없음 나오면 과태료 부과안됩니다.
추후에는 아주 경미한 사고면 대인거부하시고 정식으로 경찰사고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원1일이든 100일이든 할증 똑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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