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정도 전 2차선 시내 도로에서 직.좌가 되는 1차로에 신호받고있는데(줄이 한 10미터 되었음) 2차로에서 차가 한대 오더니 제 앞으로 와서 서는 겁니다. 그 곳은 횡단보도 였구요 분명히 2차선엔 우회전하는 차량도 없었는데 그냥 얌체운전으로 제앞에 선 얌체운전자라 사진으로 찍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답변이 계도조치 안내문만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건 아닌데란 생각으로 경찰서 담담 경찰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빨간 신호, 횡단보도 위가 맞는데 왜 스키커 발부가 왜 안되냐?
경:위반은 맞지만 그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할려다 그랬다 하면 자기들도 할말이 없다. 동영상이 있냐?
동영상이 있으면 스티커 발부 가능하다.
저: 동영상은 날짜가 지나 지워졌다.그치만, 사진처럼 분명 정지선 위반 맞다!
경: 벌금 운전자가 와서 우측차량 보낼려고 비켰다 ..하면 우리도 어쩔수 없다
저: 그럼 정지선 위반은 맞으니 그쪽 운전자에게 우측차량 비켜줄라고 이동했단 영상 가져와라하면 되지않냐?
경: 그건 경찰인 우리가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위반해서 발부했다'해야 된다. 어쩔수 없다. 담부턴 동영상을 첨부해라
저: 그럼 위반 운전자가 우측으로 통행차 비켜줄라고 한거다 라고 말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미리 그렇게 계도 처리한거냐?
경: 그렇다. 보통 스티커 발부받고 경찰서 오면 우측차량 양보한다고 그런거다 라고 얘기한다.
저: 나 시간남아 신고한것도 아니고. . . 좀 너무한거 아닌가? (할말이 없어졌다.)
경: 어쩔수 없다. 계도장 발부밖에는..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신고자 마음이 답답하네요 - -
요롤땐 사람들 지나갈때 찍어주세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ㅎ
명확한 증거 - 영상이 있어야 피신고자가 발뺌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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