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에 개인택시와 교통사고 나서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짜증나서 대인 없이 대물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진행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완료되서 오늘 출고 하였구요
차량 수리비야 정비소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알아서 보낼태고
이제 교통비 보상만 남았는데요 (렌트는 안했네요, 따로 차 쓸수있는곳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 찾기가 정말 힘드네요^^;;;
지금까지 찾은 규정중 가장 믿음이 가는 건
교통비 정산은 대형 렌트카 업체 기준 요금이어야 하되,
이때 기준 요율은 소보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회원가입이나 기타 특약,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통산의 기준 요금이어야 한다.
이건데요.
이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대형 렌터카 업체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찾아보면 동일 배기량 차종이어도 교통비 금액은 다 다르게 받으셨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소비자를 가지고 논다는 거겠죠;;;
이거 확인해 보고 공유할라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연락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 토스 당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또 무슨 국토부 기관으로 토스 당하고.....
결국 돌아오는 말은 지들은 규정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고 부당한 대우 받았을때 신고 받고 처리 하는 곳이라고....
아니 ㅅㅂ 규정을 알아야 내가 받은 대우가 부당한지 합당한지 아는거지
내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한태 기준 물어보라고 하고......ㅋㅋㅋㅋㅋ
혹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최신 규정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명확한 규정도 없이 소비자만 호구 되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제일 비싼 렌트카 업체를 찾아봤자 보험사 기준에선 저렴한 업체 렌트비용을 기준으로 잡을테니 무용지물이죠... 저도 알아봤는데 최저가 까지는 아니고 평균금액 또는 그보다 약간 저렴한 시세선에서 책정되는거 같긴 하더군요.
보험사 제시가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라면야 큰 금액 차이까지는 잘 안나니까 그냥 수용하심이...
제기준 2000cc 하루에 3만원 약간 넘게 받았네요...
하루 4에서 5만
예를들면 소나타라면 소나타 하루 렌트비의 대략30프로 정도 금액을 교통비로 줍니다.
대형 렌트회사인 롯데나 에이비스 기준으로 하면 2000cc 도 하루에 4만원 넘게 나와야 정상 입니다.
근데 되도않는 듣보잡 렌트사 기준으로 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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