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불법주정차와의 사고가 있어 회원분들께 여쭤봅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정차되어있는 차량 A는 경고등을 켜놓은 상태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이었으며
제 차량은 같은 차선에서 그 차량을 피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깜빡이)
근데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그 찰라 .. 급출발을 하며 저의 차량B의 우측 앞뒤문짝 두 개를 순식간에 찌그러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의 과실입니다. 10~30% 라는 보험사의 주장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저상황에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B차량에 사람이 타고있는지먼저보고
있다면 나 우회전할테니 움직이지마라 라고 말해놓고
우회전했을때나 0이 나오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차는 공장가있습니다...
하지만..정차된 차를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 갈때..혹시라도 정차한 차량이 출발 할지 모르니
조금더 주의해서 지나야 하는 겁니다...그 주의하지 못한 과실을 잡습니다...여튼..좀 억울해도..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도 블박없으면 증거없으니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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