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글에 댓글로 다는데 글 전체내용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새 글로 올립니다. 2017년 7월 3일 시행약관입니다.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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