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25초부터 보세요
지난 10월13일새벽 04시43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새말 IC부근에서
1톤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여 강을방명으로 이동중에
공사 표지 피드럼이 도로 중앙에 있어 미쳐 보지를 못하고 추돌하여
운전석 안개등 펌버 파손 되었고 운전석 문짝도 페인트가 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민원을 제가하였으나 오늘(10월19일) 답변하기를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당직실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공사 건설사는 보험으로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해서
국토부.한국도로공사에 민원 제기하니
전화로 보상이 불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리의 주체가 분명한 도로이구요
그런이유로 위의 상황과 같이 공사중이라면 순찰과 안전조차에 대하여 강화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선 담장자에게 어떤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며 그 이유는 어떤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 ( 서면으로 불가 하다면 불가한 사유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
그리고 공사의 내용 공사의 시작일과 종료일 , 공사의 허가관청 ,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개 청구 히세요 ~~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에 보면 아마도 안전대책과 순찰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 히시고 허가해준 관청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검토 해 보세요 !!
언놈이 저래 놓고 튀고 사고가 났다면........ 건설사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런 사고관련 피해보상도 다 포함되었을텐데...
없을땐 몰랐으나 있으니까 꽤 편하네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와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강구해서 보상 꼭 받으시길;;
저 작업 발주도 도로공사가 낸건데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됨?
미등 꺼져있는 트럭이 거기 서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글도 못적고 있습니다.
상향등 한번씩 잠깐씩만 올리며 시야확보하며 천천히 달리세요.
가로등 없는곳에선 진짜 죽는수가 있어요.
드럼통이 아니라 다른거였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점이 아쉽네요 상향등 켰더라면 안났을 사고임.
보상은 가능할겁니다 많이 뭐라고해야할듯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고 님 보험사보고 소송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도로공사에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참고로 대인+대물+렌트 3종으로 시작한다고 꼭 밀 얘기해주세요
저도 이거같이 규모가 작은 사고은 사고 였는데... 전 결국 자차 처리 하시고 보험사에서 고속도로공사한테 구상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길 앞에 차 없으면 상향등 몇번씩 합니다...
야간 가로등도 없는 도로
앞에 먼저가는 차도 없고
마주 오는 차도 없고
앞은 시커멓고..
짧은 하향등 거리까지만 시야가 확보된 상황...
그럴때 상향등 켰다 껐다 하면서
전방 확인 하면서 가야죠...
아니면 갑자기 장애물 발견시 설 수 있을 속도로 가시든가 해야죠...
어째든 도로 관리 주체한테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보상해주는것이 아니라 공사 시행하고있는 시공사의 안전시설물
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도로공사에서 보상해주는것은 저것이 아니죠...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개량공사 구간이니 사업단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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