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fscUAvJXbk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자회전해서 나가는도중
상대방 차량이 오는걸보고 정차한 후 사고 난 사건입니다.
영상에서는 상대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은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차가 들어오는거보고 정차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차가 뒤늦게 브레이크등을 밟은것으로 보아서
제차를 못보고 주행한 듯 합니다.
저희쪽 보험사와 상대쪽 보험사는 제가 무과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책임보험)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저희 쪽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불리할수도 있다는
말을 갑자기 하여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만약 제가 과실이 있다면 어떠한것이 과실인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소송을 갈경우 제가 불리할수도 있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선배님들에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짜증나는건 영상 속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된 투싼 ix도 문제가 있네요.....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한 건 알겠는데.... 저건 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안보이긴하지만 진입하는 차량을 보자마자 정지하였는데 상대방은 냅다 떄려박앗으니 100% 받아야죠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소송가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것 같긴 하네요.. 크게 잘못한건 없지만요..
상대보험사까지 무과실이라는데.. 인정안하는 가해자가 뻔뻔하네요.
그런데 상대 차주는..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속도도...많이 높은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지가 와서 때려 박는 사고로...피할 수 없죠..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건 무과실이 맞는것 같습니다
분심위는 절데 가시면 안됩니다.
그냥 소송가라고 하세요.
근데 담당자도 웃기는게 소송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어쩌라는건가요?
운전실력도 인성도 엉망이군
블박차량이 정차한것은 확인이 됬고 상대차가 꼴아박은걸로 보임.
소송때 뭐가 불리한건지 모르겠는디요? 일시정지를 해야하나? 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아마 소송가면 귀찬고 비용도 나와서 소송 안할려고 핑계대는건 아닌지 몰겠네용.
헌데 저곳도 신호없는 T자 교차로로 볼수도 있겠는데요 1미터 정도 전에 일시정지했다가 천천히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무과실 가능할지는 좀...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여부는 확인하셨나요...?
또한 상대가 책임보험이라면 대인 신청해놓으시고
님 보험중 무보험특약으로 치료 쭉받으세요
원 과실은 7대3가해자 나오겠지만
먼저 정차하셨는걸로 밀어서 5대5까지는 만들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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