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교통사고라 먼지도 몰라 고수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부산에 출장일이 생겨 부푼 마음을 이끌고 몇일전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차편까지 시간이 남아 바다를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보이는 인도에서 갑자기 핸드폰 메일이와 서서 확인하던중
갑자기 뒤에서 누가 팍 치는겁니다. 튕겨진후 돌아보니 탑차더군요...
핸드폰을 보고있던지라 뒤에서 받는 충격으로 머리가 뒤로 졎혀지면서 탑차에 뒤통수를 박은후 앞으로 튕겼습니다.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무생각이 없어져서 운전자한테 가니 저를 받은지도 모르고있더군요..
뭐냐고 하니까 몸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미친거죠)
당황해서 바로앞 벤치에서 앉아있었고, 차는 상자 몇박스를 어떤 가게에 납품하고 가버렸습니다..
차가 가고 몇분후 갑자기 뒤통수가 너무 아파 다시 부르려고 납품받은 가게에 들어가 방금차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래서 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과에 가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조사관은 인도에서 사람을 친거라 기소가 될수있는건이라고 하였고 같이 대동하여 납품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번호를 바로 알려주더군요.. 물론 제가 받히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있어 조사관이 찍었습니다.
조사관은 CCTV확보했고 일단 가해자랑 해결잘하고 안되면 정식 신고접수 하라고 명함주고 가해자가 오고잇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니 잘해결하라고 하더니 갔습니다.
저는 가게앞에 홀로 남겨진채 가해자를 5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오더니 저에게 아까는 괜찮다고 하더니 왜그러냐고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부산이 초행길이라 병원 모른다고하니 네이버 검색하고 자신에게 병원 주소 보내달라고하더라고요.
저는 가해자가 차를 가져왔기때문에 같이 차타고 병원 갈줄 알았지만 저보고 병원에서 보자하고 납품가게에 CCTV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초행길인 부산에서 사고난것도 짜증나는데 혼자 지하철타고 병원갔습니다.
병원도착하니 보험접수했다고 혼자 진료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CCTV보니까 별거 아닌거 같다고 안아플거라고
쓰레기들처럼 합의금 받는 사람은 아니죠? 이러는 겁니다.. 저는 머리 받혔으니 모른다 진료받겠다 하니
진료는 받으라 하지만 안아플거라고 별거아닌거 같다고 툭친거라고 계속 그러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끊고
처음가는 동네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전 머리는 불안해 CT를 요구했고 병원에서는
바로CT는 못찍는다고하더군요.. 저는 차시간도 다되서 일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아파 서울 큰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시 받으니 CT찍자고 하네요
CT찍으니 다행히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전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신다고 하니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및 염좌일수 있다고
진료받고 물리치료 1~2주 받으라고 나왔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은 직장에서 멀어 직장근처 한의원에가서 물리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논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어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 2주정도 받을예정이고 괜찮아 지면 합의할 생각입니다.
직장때문에 입원은 힘듭니다. 가해자에게 계속 전화는 오는데 아예 안받고 있는상태고 보험담당자가 전화오면 통화할 생각입니다.
부산까지출장가서 업무도 제대로 못보고, 초행길에서 기다리고 혼자 병원가고, 가해자는 마치 의사인냥 얘기하는거도 짜증나고
이래저래 피해보상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차후 보험담당자 전화오면 합의를 얼마에 해야할까요?
일단 무보험차상해는 접수 했다가 제쪽 담당자가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다시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상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제가 서있다가 뒤에서 충돌한 지점이며
사진속 차량은 사후 올라온 다른 차량입니다. 사진과 같이 납품차량들이 인도위로 후진하면서 몇대 올라오더군요
저랑 충돌한 차량은 택배차 같은 높이가 높은 탑차입니다.
가셔야 할듯 하고.. 합의금 가해자가 성의를 안 보이면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하면
정신 차릴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볼려고 안하죠
부상정도(2주,염좌)에 따라 지급한도가 있는데 그 금액만 병원에 치료비로 지급후 땡 이죠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 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 조건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데 경찰서 사고접수시 벌금보다 합의금이 많다면 가해자도 그냥 벌금 내고 말겠죠
일단 11대중과실사고네요.
벌금 좀 나올 듯.
100만원 정도..?
사람이 말한마디에 천냥빚갚는다고 아다르고어다른데 말을 그따구로합니까 속으로생각해야될것들을 주댕이로 나불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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