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20시 30분경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로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만 하고 있기에
경찰서 사고접수와 그동안 여러글들과 조언을 받아서
결국은 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7월26일 20시30분경 사고
- 8월경 경찰서 사고접수
- 9월 분심위 진행
- 9월 26일 금감원 민원접수
- 10월초 손해보험협회에서 연락옴
- 10월16일 분심위 취소와 소장접수, 소송대리신청서 위임장 제출된걸로 조회
(고양지원 사건번호 조회, 구상금, 제보험사가 원고 상대보험사가 피고)
궁금점
- 소송접수가 되었고, 소장 내용을 받아보니
블랙박스와 내용들 또한 잘 적혀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될까요.
- 일전에 올린 게시글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민원이 무력화 되기에
민원을 취하할 필요가 없고, 동일사고에 대한 민원접수는
한번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손보협회와 담당자는 사건번호가 나왔으니 민원취하를 얘기하고 있기에
제가 취하를 한다면.. 민원접수시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가 불가한 것인지
동일한 사건으로 접수가 불가한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차후 소송진행중 블랙박스영상 미첨부와 같은일이
일어날시 다시 민원을 제기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리인이 제보험사 대물담당자이고, 사건번호가 조회가 되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제출이란 접수내용만 보이고
최근기일내용이나 기타 내용들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민원취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소송을 취소 할 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제가 따로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사고가 난후 저는 무과실을 주장했고
나중에는 9대1 나오면 그냥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대응을 보니..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차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063
2차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8340
3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0874
님 근데 분심위 왜갔나요?
님 동의하에 간건가요?
또 자차들었을 시 소송을 보험사가 대신하는데 이거 믿지 마요
1심에 블박 제출 안 할수도 있어요
꼭 블박제출하라고 말하고 녹음 시켜놔요
웃기는 놈들 입니다ㅎㅎ
소장을 보니 블랙박스 첨부파일 내용도 있더군요.
제가 원하는데까지 갔으니 취하를 얘기하기에
해줘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소송시 블박없으면 또 민원 써야지요..
신호위반 중과실까지 먹을일인데 상대가 이의제기를 했다구요?
난 인정못해 인거같습니다.. ㅜ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면
중간에 끝내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야되나봐요..
소송가기전에 끝날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자고 하니 가야지요..
근데 가해자가 인정 안하는거죠?
그럼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소송 대상이 상대 보험사죠???
님 이거 길게 끌지 마세요 우리 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 어찌되고
내가 뭘 해야하는지 닥달해요 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두발뻗고 못잡니다 본사에 찾아가서 어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성이 풀리죠...
시간이 또 지나면 뭔가 님한테 불리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험 오른거 그거 어떻게 된거에요??
그것도 님 보험사에 물어봐요 이유없이 왜 올랐냐구요
이거 소송해서 100대0 받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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