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그냥 돌려 말 안하고 다이렉트로 여쭤볼께요
얼마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건데 아무래도 알아야할꺼같아서요
당연히 교통사고의 정석은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정석이겠죠??
만약에 정석적으로 할때
뭐 과실 따져서 서로 대인 대물 합의 이거는 그냥 음주사고가 아니라
어떤 교통사고가 나도 그렇게 처리해야겠죠??
근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저한테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알콜수치에 따라 정지 or 취소에 그에 맞는 벌금을 따로 내는거고요??
2.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는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음주한사람이 가해자면 과실관련하여 님께 보상해야하는거고
음주를했기때문에 따로 님과 합의는 없습니다.
인사사고가 2주 이상 나오면
형사합의를 봐야함니다..
안보고 실형 살아두 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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