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란은 없고. 사고글이기에 이곳에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정지된 제 차량을 충돌하였고, 사고로 인해 차량안의 적재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는 방향지시등 불이행, 급차선 변경, 정지차량 충돌로 해서 10:0 의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적재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심은 피고 100%. 원고 승 판결을
항소심은 피고 70% 원고 일부승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은 13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원고 과실은 주의의무 소홀과 적재물의 불안전한 고박(박스 뚜껑 없음)으로 판단했더군요.
피고측 보험사에(S보험)서 7:3의 판결을 가지고 자동차 사고 전체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적재물에 대해서 7:3 과실여부 나왔으니 사고자체의 과실도 7:3 이다.
상대차 파손에 대해 30% 물어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불합리한 확대적용인데 이게 맞는 처리인가요?
호구인지 간보는겁니다
원래 이런거라고 하면서
수백키로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사고가 발생한것도 아닌데.
판결문을 이상하게 판단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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