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불법유턴차량을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에 녹화가 잘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상없이 신고를 했는데 어제 저녁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월7일부로 경찰서에 업무하달이 되었는데 앞으로 동영상 신고건 자체 영상에 블랙박스같이 촬영일시와 시간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일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블랙박스도 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고 없게 할수도 있고, 캠코더 액션캠 쪽은 시간이랑 날짜가 나오는게 영상을 해친다고 하여 그 기능이 없는게 추세랍니다.(영상쪽 전문가에게 물어봄). 대신 동영상 파일안에 속된말로 "메타값" 이 찍히기 때문에 그 값 안에 일시랑 촬영정보 같은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기능을 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신고를 하려면 업로드 할 수 있는 동영상의 용량이 제한적이라, 비디오편집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잘라내거나 하면 그 메타값이 지워지더군요.
그러니 이제는 신고를 하는것도 점점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런 날짜 스탬프가 없어져가는것 이라는데 누구발상으로 그런 스탬프가 동영상에 같이 찍혀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걸까요?
다른방법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자잘한 신고는 안하구요, 정말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그 사이로 위반하는 차량정도만 신고합니다. 우리 후세들이 조금이라도 신호등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떤카메라를 사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액션캠 고프로 최신형도 알아봤지만 날짜/시간 스탬프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입장인 경찰에서보면 영상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받은 위반자는 보통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카메라 ,불법주정차도 일주일은 지나야 집으로 날라가거나 통보가
됩니다. 그런걸 일일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자주 위반하는인간이라면
그러면 우기면 처리를 할수가 없게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것도
이런 사항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경찰청장이 그렇게 하달을 내린걸 이상하다고 볼필요는 없겠네요
블랙박스 날짜 조작 신고는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