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 불찰이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폰으로 찍은거라 화질이 별로인점 양해부탁드려요
부평시장 가는길에 우회전하면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우회전 깜밖이 키고 횡단보도 다 건너시는거 확인후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우회전인줄 알았는데 약간 직진 후 우회전 이네요)
뒤에서 싸이렌 키면서 따라오네요
일단 멈췄더니 신호위반 하셨다고해서
몰 위반했나 물어보니 파란불로 바뀌고 우회전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순간 좀 짜증도 나고 해서 그냥 끊으라고 했네요
봐달라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네요
솔직히 경찰차 바로 옆에있는거 봤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알면 신호위반했을까요...쩝
벌점 15점에 6만원 끊고 가네요 에효
21살때 엄마가게 도와드린다고 배달 했었는데
신호위반 하는차에 치어서 심하게 다친후 저는 신호위반 안하고
장사끝나고 새벽에 집에갈때도 남들 빨간불에 지나가도 혼자 신호 다지키는데
한방에 벌금 벌점먹으니 허무하네요 ^^;
회원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 정지선 넘어간 거 제외하고는 글쓴이도 억울할 수 있는 경우인데
정지선부터 회전하는 교차로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회전으로 안 보고
직진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진, 좌회전, 직진후 우회전이든 모든 차량이 다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바로 사진같은 이런 경우가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우회전'이란 말은 '직진으로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로
일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직진처리돼서 신호위반입니다
최근 10년 판례에서 우회전신호위반으로 알려진 건
사실 대법원 판사가 다 직진으로 본 겁니다
이번처럼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네요
보행자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는
지금 이런 도로구조라서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니라 직진해서 신호위반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했다
둘째, 우회전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 사실 직진통과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 도로도 직진 노면표시만 돼 있다
첫째 같은 경우 구제할 수가 없는 거 같고
둘째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서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신호위반은 무관하다입니다
직진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보행자신호 때문이 아니라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없으면 갈사람은 다들가지만요
지키는 사람 한명도 못본듯해요~
지키면 뒤에서 빵빵대지 않는것만으로 만족입니다 ㅋㅋㅋ
심지어는 판례찾아줘도 ㅋㅋㅋㅋ
잡는 건 처음 봅니다.
완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묵시적으로 위반을 허용
하는 거죠. 물론 사고 나면
큰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이네요.
정말 기분 나쁠 거 같습니다.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했다
둘째, 우회전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 사실 직진통과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 도로도 직진 노면표시만 돼 있다
첫째 같은 경우 구제할 수가 없는 거 같고
둘째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서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신호위반은 무관하다입니다
직진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보행자신호 때문이 아니라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네요ㅠ
상위기관에서도 저 교차로는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보면 방법이 없겠네요
거리는 더 멀지만 횡단보도랑 회전구간까지 거리가 있을 경우
판례가 있어 단속은 적법하다는 게 있는데
몇미터 떨어지면 우회전이고 몇미터면 직진이다는 건 없어서요
이런 교차로면 문제가 되겠네요
많은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피해 우회전을 해도 괜찮은 줄 잘못 알고 있는데요.
③ 신호가 보행자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서울경찰 블로그가 잘못된 거 같네요.
2년전 꺼잖아요 잘못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경찰청에서 법원 등에 다 알아보고 나온게
저거입니다. 법원 판례 읽어볼때 일반 우회전 생각하지 말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여기 나온 사진 보고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기사같은 데는 그냥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직진입니다
그냥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걸, 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도로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회전 금지가 아니라
직진 통과 금지인 겁니다
지금 정지선 넘어간 거 제외하고는 글쓴이도 억울할 수 있는 경우인데
정지선부터 회전하는 교차로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회전으로 안 보고
직진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진, 좌회전, 직진후 우회전이든 모든 차량이 다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바로 사진같은 이런 경우가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우회전'이란 말은 '직진으로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로
일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직진처리돼서 신호위반입니다
최근 10년 판례에서 우회전신호위반으로 알려진 건
사실 대법원 판사가 다 직진으로 본 겁니다
이번처럼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네요
보행자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는
지금 이런 도로구조라서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니라 직진해서 신호위반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참고해서 운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것같아 올렸습니다
http://dmaps.kr/6ven4
우회전이라면 통과하면 되는데
횡단보도에서 교차로 회전지점까지
약 9-10미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직진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링크 자료가 잘못된 거 같네요.
우회전 표시가 없어서 딱 직진으로 걸리기가 좋은 단속 장소네요
직진으로 처리되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반대차로 보면 정지선도 교차로에 붙어있고, 직우 노면표시도 있습니다
지금 단속된 곳은 좀 도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여기 사진이랑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판사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걸 막은게 아니라
이 사진처럼 교차로가 아닌데 얼핏 우회전처럼 보이는 이런 곳
즉 진행시 직진처리되는 곳에서 모든 차량이
멈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나아가 우회전하지 말라고 돼 있죠.
도로 상황을 알아야 판사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나아가 우회전이라는 문구를 직진이라고 해석하면 다만 이하의 문장이 말이 안되는게 직진이라고 판단했다면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일때 지나갈 수 있다고 해야지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등이 적색이 된다고 진행신호가 녹색이 되는게 아닌데요.
판단은 직진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하는 사족이라고 쳐도 말이 안되는게
직진은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니까 당연히 안되고 아울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때 우회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지선있고 앞에 건널목신호등 (앞쪽에 설치됐지만 엄연히 건널목신호등) 적색등이면 신호위반 ,, 뭐가 억울?
다른분들도 보시고 저같이 딱지끊지 마시라고 올란거에요
이런일 있으니깐 다른분들도 조심하라고하는거다 아무데서 반말짓거리지마
나도 여기서 사람들이 올린글 보고 많이배워서 이러면 신호위반이라고 글쓴거야 알겠냐?
끊어달라고했네요 돈이문제가아니라 벌점이문제인데 참 저도 순순히 잘못 시인하지않은점은 반성합니다
의외로 정확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음;;
비싼 수업료 치르셨네요 ㅠㅠ
우회전이 아니라 저런 도로는 직진이라 신호위반입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나 경찰한테는 직진입니다
노면표시도 직진이고, 교차로 회전 구간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적색신호에 저기를 통과하면 직진통과가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입니다
글쓴 분도 경찰한테 그렇게 설명 들었구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알려진 것도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통과라 신호위반으로 걸린 건데, 기자가 잘못한 거고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붙어있긴 하지만 삼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직진과 정지만 안내를 하기에 교차로에는 거의 안쓰인다는 점이죠. 저 곳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해서 정지 신호를 내리고 있는걸로 봐야됩니다. 차들이 멈춰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니깐요. 해서 보행자 신호등이 꺼지면 알아서 다시 녹색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죠.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이후에 진행하셔야됩니다.
먱박이때 면허 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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