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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16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네요. 우회전 하는 차가 무시해도 되는 신호는 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는 신호죠. 싼값에 좋은 공부 하신거라 생각하믄 속 편하실겁니다.
    답글 5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20:05 답글 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지금 정지선 넘어간 거 제외하고는 글쓴이도 억울할 수 있는 경우인데
    정지선부터 회전하는 교차로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회전으로 안 보고
    직진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진, 좌회전, 직진후 우회전이든 모든 차량이 다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바로 사진같은 이런 경우가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우회전'이란 말은 '직진으로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로
    일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직진처리돼서 신호위반입니다
    최근 10년 판례에서 우회전신호위반으로 알려진 건
    사실 대법원 판사가 다 직진으로 본 겁니다
    이번처럼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네요

    보행자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는
    지금 이런 도로구조라서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니라 직진해서 신호위반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답글 2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19:35 답글 신고
    http://smartsmpa.tistory.com/3749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했다
    둘째, 우회전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 사실 직진통과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 도로도 직진 노면표시만 돼 있다

    첫째 같은 경우 구제할 수가 없는 거 같고
    둘째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서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신호위반은 무관하다입니다
    직진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보행자신호 때문이 아니라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답글 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11.09 19:15 답글 신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무슨 색깔이었나요? 보행등 녹색이었음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09 19:26 답글 신고
    녹색이였습니다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1.09 19:15 답글 신고
    경찰있으면 우회전하더라도 보행자신호는 다들 칼같이 지키는데....

    경찰없으면 갈사람은 다들가지만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17 답글 신고
    안지킵니다!!! ㅋㅋㅋ 정말이에요. 원래 우회전 차는 무시해도 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도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죠. 대신 예전에 비해서 지키는데 뒤에서 빵빵대진 않습니다. 피해가더군요 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1.09 19:18 신고
    @빠꼼한유후한 인천올라와서 신고하시면 엄청많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옵토 17.11.09 19:19 답글 신고
    맞아요~~ ㅋㅋㅋ 인천에서 저거 잡으면 다 잡힐껄요~
    지키는 사람 한명도 못본듯해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20 신고
    @옵토 설도 마찬가지에요 ㅋㅋㅋ.
    지키면 뒤에서 빵빵대지 않는것만으로 만족입니다 ㅋㅋㅋ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24 신고
    @옵토 풉. 순경이 전화해서 선임한테 물어보면 알것을 민원인한테 저나해서 물어봐요. 옵토님처럼 고급수준이면 말이나 않져. 우측추월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봅니다. ㅡㅡㅋ 반복되니깐 걍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19 답글 신고
    에고 저게 뭐가 위반인거죠? 라고 물어보는 경찰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저건 신고내용에 넣지도 않습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7.11.09 19:20 신고
    @빠꼼한유후한 경찰들도 다 알지 못하더라구요~
    심지어는 판례찾아줘도 ㅋㅋㅋㅋ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16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네요. 우회전 하는 차가 무시해도 되는 신호는 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는 신호죠. 싼값에 좋은 공부 하신거라 생각하믄 속 편하실겁니다.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11.09 19:18 답글 신고
    글쓴님 이 댓글이 정답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7.11.09 19:21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11.09 19:22 답글 신고
    저도 여기와서 이걸배웠저 ㅋㅋ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09 19:27 답글 신고
    좋은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11.09 19:32 신고
    @에이핑크 다행입니다. 저러고 나서도 이해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람하나 쳐야 정신차리겠죠. 안운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11.09 19:17 답글 신고
    위반 맞습니다 ^^;;
  • 레벨 중장 옵토 17.11.09 19:17 답글 신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이고 전방차량신호 적색이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7.11.09 19:19 답글 신고
    위반 맞는데요....
  • 레벨 소령 1 과속충 17.11.09 19:21 답글 신고
    우회전 하고나서 있는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도 지나가도 되지만 돌기 전에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건 직진 후 우회전이라 보행자 신호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11.09 19:27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맞는데 이걸
    잡는 건 처음 봅니다.
    완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묵시적으로 위반을 허용
    하는 거죠. 물론 사고 나면
    큰일이기는 하지만.....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11.09 19:28 답글 신고
    돌고 나서 잡을려고 서 있는 경찰들 가끔 봅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11.09 19:31 신고
    @백baekjag작
    그건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이네요.
    정말 기분 나쁠 거 같습니다.
  • 레벨 준장 산빛 17.11.09 19:32 답글 신고
    도로 구조가 젙같네여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19:35 답글 신고
    http://smartsmpa.tistory.com/3749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했다
    둘째, 우회전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 사실 직진통과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 도로도 직진 노면표시만 돼 있다

    첫째 같은 경우 구제할 수가 없는 거 같고
    둘째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서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신호위반은 무관하다입니다
    직진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보행자신호 때문이 아니라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09 19:37 답글 신고
    두번째 경우로 단속된게 맞습니다
    애매하네요ㅠ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19:47 신고
    @에이핑크

    상위기관에서도 저 교차로는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보면 방법이 없겠네요
    거리는 더 멀지만 횡단보도랑 회전구간까지 거리가 있을 경우
    판례가 있어 단속은 적법하다는 게 있는데
    몇미터 떨어지면 우회전이고 몇미터면 직진이다는 건 없어서요
    이런 교차로면 문제가 되겠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11.09 23:01 답글 신고
    경찰청 공식블로그

    많은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피해 우회전을 해도 괜찮은 줄 잘못 알고 있는데요.

    ③ 신호가 보행자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서울경찰 블로그가 잘못된 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10 01:04 신고
    @쿠퍼박스

    2년전 꺼잖아요 잘못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경찰청에서 법원 등에 다 알아보고 나온게
    저거입니다. 법원 판례 읽어볼때 일반 우회전 생각하지 말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여기 나온 사진 보고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기사같은 데는 그냥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직진입니다
    그냥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걸, 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도로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회전 금지가 아니라
    직진 통과 금지인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7.11.09 22:16 답글 신고
    가로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여도 지나가면 안됨... 왠 구조상....?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20:05 답글 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지금 정지선 넘어간 거 제외하고는 글쓴이도 억울할 수 있는 경우인데
    정지선부터 회전하는 교차로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회전으로 안 보고
    직진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진, 좌회전, 직진후 우회전이든 모든 차량이 다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바로 사진같은 이런 경우가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우회전'이란 말은 '직진으로 나아가 우회전' 하는 경우로
    일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직진처리돼서 신호위반입니다
    최근 10년 판례에서 우회전신호위반으로 알려진 건
    사실 대법원 판사가 다 직진으로 본 겁니다
    이번처럼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네요

    보행자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는
    지금 이런 도로구조라서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니라 직진해서 신호위반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09 20:12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운행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7.11.09 20:15 답글 신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던데...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10 01:26 답글 신고
    저처럼 실수하지마시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것같아 올렸습니다
  • 레벨 일병 물질관리 17.11.09 20:20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앞 하얀선 있으면 무조건 파란불에 가셔야 됩니다
  • 레벨 원사 3 엘지유플러스 17.11.09 20:30 답글 신고
    저런경우 애매하긴하지만 위반맞아요~~~교차로 이상해서 헷갈리는사람 많을듯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11.09 20:36 답글 신고
    차량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하고 있어야죠.

    http://dmaps.kr/6ven4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20:45 답글 신고
    http://smartsmpa.tistory.com/3749
    우회전이라면 통과하면 되는데
    횡단보도에서 교차로 회전지점까지
    약 9-10미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직진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11.09 22:56 신고
    @보배기스 대법원 판례 2009도8222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링크 자료가 잘못된 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09 20:53 답글 신고
    1차로 2차로 모두 직진 노면표시만 돼 있고
    우회전 표시가 없어서 딱 직진으로 걸리기가 좋은 단속 장소네요
    직진으로 처리되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반대차로 보면 정지선도 교차로에 붙어있고, 직우 노면표시도 있습니다
    지금 단속된 곳은 좀 도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10 01:07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2009도82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page=5

    여기 사진이랑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판사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걸 막은게 아니라
    이 사진처럼 교차로가 아닌데 얼핏 우회전처럼 보이는 이런 곳
    즉 진행시 직진처리되는 곳에서 모든 차량이
    멈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나아가 우회전하지 말라고 돼 있죠.
    도로 상황을 알아야 판사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7.11.10 11:05 신고
    @보배기스 이 해석은 말이 안되는게 판사가 우회전 한게 아니라 직진한거라고 판단했으면 판결문에 우회전한 것으로 볼 수없고 직진한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이 나와야지 뜬금없이 보행등이 녹색일때는 우회전하면 안된다고 할 이유가 없죠.
    나아가 우회전이라는 문구를 직진이라고 해석하면 다만 이하의 문장이 말이 안되는게 직진이라고 판단했다면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일때 지나갈 수 있다고 해야지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등이 적색이 된다고 진행신호가 녹색이 되는게 아닌데요.

    판단은 직진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하는 사족이라고 쳐도 말이 안되는게
    직진은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니까 당연히 안되고 아울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때 우회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 레벨 소위 3 쿠쿠쿠쿡 17.11.09 21:46 답글 신고
    얼마전 똑같은 상황에 뒤에서 개택이 빵빵거리던데... 난 신호받고 우회전..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11.09 23:22 답글 신고
    우회전이니 문제없다가아니고 보행신호에는 절대 건너가면 안돼죠. 보행자가없어도 보행자신호에는 횡단금지.
    정지선있고 앞에 건널목신호등 (앞쪽에 설치됐지만 엄연히 건널목신호등) 적색등이면 신호위반 ,, 뭐가 억울?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10 01:22 답글 신고
    억울하다고한적없어요
    다른분들도 보시고 저같이 딱지끊지 마시라고 올란거에요
  • 레벨 원사 2 현다이싫어요 17.11.09 23:39 답글 신고
    당연히 신호위반인데 뭘 따지나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10 01:21 답글 신고
    내가 너한테 따졌냐?
    이런일 있으니깐 다른분들도 조심하라고하는거다 아무데서 반말짓거리지마
    나도 여기서 사람들이 올린글 보고 많이배워서 이러면 신호위반이라고 글쓴거야 알겠냐?
  • 레벨 원사 2 현다이싫어요 17.11.10 11:18 신고
    @에이핑크 응 법규나 잘지켜~ 징징 거리지 말구
  • 레벨 대장 ch2709 17.11.10 00:01 답글 신고
    처음이라 몰랐는데요........그냥 가긴 그러니까 그냥 2만원짜리로 좀 해 주시죠........하면 대부분 해 주는디.........
  • 레벨 상사 2 에이핑크 17.11.10 01:28 답글 신고
    저도 그럴까 하다가 그냥 순간 빡침에
    끊어달라고했네요 돈이문제가아니라 벌점이문제인데 참 저도 순순히 잘못 시인하지않은점은 반성합니다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7.11.10 00:05 답글 신고
    아... 이건 100% 신호위반입니다.
    의외로 정확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음;;
    비싼 수업료 치르셨네요 ㅠㅠ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11.10 01:14 답글 신고
    도로가 잘못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우회전이 아니라 저런 도로는 직진이라 신호위반입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나 경찰한테는 직진입니다
    노면표시도 직진이고, 교차로 회전 구간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적색신호에 저기를 통과하면 직진통과가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입니다
    글쓴 분도 경찰한테 그렇게 설명 들었구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알려진 것도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통과라 신호위반으로 걸린 건데, 기자가 잘못한 거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중앙선좀넘지맙시다 17.11.10 05:19 답글 신고
    정지선도 안지켰고, 차량신호 적색인데 그냥 통과... 신호위반 맞네요. 보행자신호는 연관이 없구요.
  • 레벨 소위 2 보베드림운영자 17.11.10 07:33 답글 신고
    보배에 자주 들리면 이런것쯤 알수 있었을 텐데...
  • 레벨 원수 땐찌 17.11.10 09:0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11.10 11:26 답글 신고
    저곳의 신호등이 사색등이 아닌 삼색등이라 것에서 주의를 하셔야됩니다. 교차로지만 교차로가 아닌 일반 직진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는 얘깁니다. 직진도로에서 적색인데 그냥 통과한걸로 보심 이해가 되실듯..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붙어있긴 하지만 삼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직진과 정지만 안내를 하기에 교차로에는 거의 안쓰인다는 점이죠. 저 곳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해서 정지 신호를 내리고 있는걸로 봐야됩니다. 차들이 멈춰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니깐요. 해서 보행자 신호등이 꺼지면 알아서 다시 녹색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죠.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이후에 진행하셔야됩니다.
  • 레벨 상사 1 박피스 17.11.10 12:00 답글 신고
    헐 몰랐네 저렇게가지는 않지만 꿀정보네요
  • 레벨 병장 노은동열매 17.11.10 13:15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추가 해드릴수 있는데요 차량 넘버좀알려주세요. 넘담이고요 이제라도 지킬건 지키고 신고 열심히 활동 해주세요. 아는만큼 보입니다.
  • 레벨 일병 보배드립닷컴 17.11.10 14:39 답글 신고
    신호 위반 맞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 레벨 준장 프로댓글러 18.04.10 02:20 답글 신고
    직진차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먱박이때 면허 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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