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해차량은 포터고 차량을 확인했을때는 추돌뒤에 그냥 주차를 해놓고 집에 올라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자 번호로 연락을 해써 와이프분이랑 만나서 저희쪽 명함을 드리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차는 빠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이웃 주민이라서 좋게 넘어가려고했는데 이런경우는 뺑소니가 적용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은 방법일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해차량은 포터고 차량을 확인했을때는 추돌뒤에 그냥 주차를 해놓고 집에 올라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자 번호로 연락을 해써 와이프분이랑 만나서 저희쪽 명함을 드리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차는 빠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이웃 주민이라서 좋게 넘어가려고했는데 이런경우는 뺑소니가 적용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은 방법일까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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