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이 교통사고 질문글이여서 죄송합니다.
사고는 11.11(토) 18:1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부산방향) 감전IC부근 정체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정체구간에서 옆차를 잠깐 보는 사이에 앞차가 정지한 상태인지 모르고 그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몸상태를 여쭤보니 괜찮다고 하셔서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저는 대물접수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정지한 차를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100% 인정하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와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겁니다.
저는 납득이되지 않아서 일단은 일단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로 끝날 정도면 병원비 부담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상태가 많이 안좋은지 여쭤보니 일요일이라 x-ray는 못찍고 그냥 치료만 받았다고 대인접수만 요구하길래
좀더 정확한 결과나오면 상황보고 해주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오늘 연락이 와서는 원래 목이 아픈상태였고 치료를 받고있엇는데 사고 이후 목디스크가 와버렸네요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사정상 입원할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 하겠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네요..
대인접수 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아래는 블박영상 및 사진입니다.
하지만 대인접수는 안해주고 싶다
뭔가 이상한데?
100프로 잘못이면 100프로 책임지세요~
해줘야죠
마디모 각이긴 하네요 ㅋㅋㅋ
하지만 대인접수는 안해주고 싶다
뭔가 이상한데?
100프로 잘못이면 100프로 책임지세요~
뒤에서 박고 억울해도 어쩌겠나요 아프다는데
이건 100:0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인접수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님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갑자기 부딪히면 순간 근육이 긴장된 상태여서 아플수도 있습니다
항상 애매한부분이긴하지만 영상으로는 일단 무조건 마디모돌려라 할정도의 미약한충격보다는
그래도 꽤 꿀렁하는 충격이 보이네요.
좀 미덥잖아도 대인해주시는게 맘편할듯하네요ㅠ
왜 님이 피해운전자의 부상정도를 판단 합니까?
가해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 이전 부터 목이 아팠었고
기왕증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한 사람 이에요.
사고로 인해서 기존에 아팠던 디스크 제발할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 차만 수리해준다?
사람이 먼저 입니까? 차가 먼저 입니까?
재미있는 분이시네 ~
그리고 말하는거보니까 피해차주아니면
마디모당해서 역관광맞은사람 같은데ㅎㅎ
분하시겠지만 어쩌겠어요 한눈판 저희가 죄인이지요..
전 피해차량이 bmw(2004년식 520i)라 미수선 90에 대인 접수에 대인합의80나갔습니다 총 합의급만 170나간거죠..
사고당시 피해차주분께 사과 드리고 바로 보험접수해드리고 아픈데 없는지 여쭤봤구요 아픈데는 없는데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시고 정확히 3일후 심장이 벌렁거려서 병원가봐야겠다고 대인접수요청하시더라구요 .. 한의원에 정형외과에 다 다니시고..
보험사에 미수선 180 대인합의 120 요구하셨다고 하시고
대물 대인 담당직원이 각각 90,80에 합의했다고 연락해주더라구요 너무한것 같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잘못한것을...계속 생각하시면 블박님만 스트레스 받고 안좋으니 보험사에 맡기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ㅠㅠ
미안하다면서 응 너 병원가는거 인정못해
저거 합의금 받아볼려는 심보네요
지도 똑같은일로 당해봐야 그런말 안나오지
뛰어가면 다리 다 분질러지겄네
물론 사고내신건 백프로 잘못하신일입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사고만 나면 유리몸 타령하는 종자들 돈뜯어먹을려고 환장한거죠
선진국의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상해에 대한 진단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4년 후인 1991년 QTF(Quebec Task Force)를 조직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의 기준을 마련했다.
독일 손해보험사인 알리안츠는 뮌헨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차량 후미 추돌 시
시속 11㎞ 이하의 속도로 추돌했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는 1999년 나이롱 환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돼 알리안츠가 면책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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