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깜빡이 사거리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60km 속도제한 황색불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차가 3차선 직진, 상대방이 5차선 직진을 한 상황이고
블랙박스와 사진에서 보다시피 진입 후 차량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한 상황입니다.
(프리우스 차량)
제 진입속도는 40~45키로이고 상대방의 진입속도는 블랙박스를 보지 못해 알지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이야기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한 것은 인정함.
2. 단, 차량의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했다고 상대가 과속했다는건 인정할 수 없음. 블랙박스 쌍방 확인 결과 속도는 비슷했다고 보임.
3. 차량의 뒤쪽을 박혔다고 선진입 인정은 할 수 없음. 따라서 3차선의 우측차로가 5차선이기때문에, 우측차로 우선법에 의해 상대차에 의하여 박혔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됨.
4. 상대방에서 햇볕에 눈부셔서 차량을 제대로 보지못했다고 진술은 했으나 우측차로 우선법이 먼저라 조사결과에 영향없음.
5. 횡단보도에서부터의 진입거리(횡단보도 두 선 중 먼쪽)는 본인차 29미터, 상대방차 24미터(처음엔 상대방 서있는데서 재서 27 25 이야기를해서 이의제기하여 다시 잰 거리)로 그정도 거리는 큰 의미가 없음.
저는 진입 시 천천히 속도도 줄이고 출발했고, 교차로도 거의 다 지나는 시점에서 받혔기때문에 '선진입'이 인정되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진못했지만 제가 천천히 운전했기에 사고 시에 진입거리의 경우, 속도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위치에 정부 CCTV 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은 블랙박스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대해서 '선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의제기가 가능할 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변 주차차량 블박도 같이있음 더좋고요
경찰이 가끔 생각없이 말할때도 있어요
정황 어쩌고 하면서 ㅡㅡ
http://www.knia.or.kr/accident/206
선진입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
대로 소로 차이가 나니깐 '현저한 선진입'인정 받으면 피해자이겠지만
단순히 먼저 들어간 선진입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 못받으면 가해자맞고
상대가 시속 90키로 넘어갔다면 단번에 부딪혔을 가능성 있겠지만
지금 저정도 충격을 보니
그 속도보다 현저히 낮겠네요
당연히 선진입 인정 못받습니다
가해자 인정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거의 정지수준으로 감속후 좌우 차량 없는지 살피고 다시 가속합니다
운전습관 고치세요
지금이야 승용차끼리지만
상대차량 덤프였으면 골로 갑니다
상대블랙박스도 보지못한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는 ?
본인이 소로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해야합니다
상대방이 과속도 아닌데, 선진입 주장은 억지네요~
도로교통법은 뭐든,,,, 현저한 입니다...
앞으로 소로는 대로에 무조건 양보하세요~
좋은 경험이라고 경험치 +1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적색점멸이 일시정지고...
근데 정확히 보려면 상대방 블박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