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비상깜박이 켜고 주차 되있던 차랑이 제 차량 지나간 후 출발하여 상대방 차량의 왼쪽 앞 범퍼가 제 차량의 뒷 타이어 휠을 추돌하고 뒷문 앞문을 밀고 앞으로 튕건난 상황입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제 과실 30을 주장하며 사고 접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전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유는 제가 지나칠 때까지 상대편 차량 움직임이 없었고, 정차 위치에 5미터가 채 안된는 거린데 앞문까지 밀고 튕긴것으로 보아 초보운전자의 운전미숙(아주머니) 생각 됩니다... 회원님등의 의견 부탁드입니다..링크 올립니다..https://youtu.be/rbhNSEqwZrk
정차후 출발의 경우..좀 복잡합니다...저도 첨 알았는데...
일반적으로..택시가 사람을 내리기 위한...경우는 정차후 출발 차량이 과실이 낮게 책정이 도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것을 보통 5분 이내로 보는 경우도 있고..사실 말도 안돼는 건데...
저렇게 비상등을 키고 있다 출발을 하면...연속진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비상등이나 이런것 없이..정차후 출발의 경우...정차한 차량이...가해자가 되고요...
또...뒷차량이 앞차의 정차로..차선변경후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다르고...2차선에서 앞으로 끼어들다
나는 사고도 다르고...여태까지 정차후 출발은 무조건...정차한 차량의 잘못이라 생각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것 같은데요...정차한 차량이 출발 할때...좌우를 잘 살피고..출발해야 맞는데..
옆차로에서 가는 차량이 그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어떻게 아는지...정말 난에하긴 하네요..
여튼...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정차후 출발은..좀더 사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죄송...
2.보험처리.
정차중 출발한 사고는
8대2가 기본과실부터 시작.
진단서끊고 블박영상들고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시면됩니다.
사고접수하세요
.
일반적으로..택시가 사람을 내리기 위한...경우는 정차후 출발 차량이 과실이 낮게 책정이 도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것을 보통 5분 이내로 보는 경우도 있고..사실 말도 안돼는 건데...
저렇게 비상등을 키고 있다 출발을 하면...연속진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비상등이나 이런것 없이..정차후 출발의 경우...정차한 차량이...가해자가 되고요...
또...뒷차량이 앞차의 정차로..차선변경후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다르고...2차선에서 앞으로 끼어들다
나는 사고도 다르고...여태까지 정차후 출발은 무조건...정차한 차량의 잘못이라 생각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것 같은데요...정차한 차량이 출발 할때...좌우를 잘 살피고..출발해야 맞는데..
옆차로에서 가는 차량이 그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어떻게 아는지...정말 난에하긴 하네요..
여튼...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정차후 출발은..좀더 사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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