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 제차량이고 2번이 상대 차량입니다.(블박영상이 제차량)
똑같은 폭의도로이고 각자 직진중에 있었습니다.
블박영상 보면 알겠지만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이 진입전에도 한참 멀리있어서 제가먼저 진입한것이고..
(블박영상에서는 나오지도 안을정도로의 멀리있는 상태)
이미 진입후 옆구리를 일부러 박은것마냥 사정없이 때립니다...
머 사고야 그렇겠지만 일부러 박았든 딴짓을 하든 박았든 그건 증거로 증빙할수없으니 그냥 넘어 가기로합니다..
제가 옆구리를 받히고나서 보니... 제가 가해자랍니다..
너무 화가나 기관을 찾아가 물어보니 저보고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로 판례나 도움을 얻을수있는 곳이 있는지..
선진입이 인정이 안된다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정지선이 있는데 선진입 인정을 받을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하거나,
혹은 뒷휀더나 뒷범퍼에 받쳐야 선진입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은 제 차량이 대 도로면,상대는 소도로면을 지나는 길이거나, 상대 차량이 회전을 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사고가나면 운전석방향이 우선권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는 보험이 없는 무보험 차량이고 돈이 마련이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차도 없는 상태인데 돈을떠나 가해자라는말이 너무 황당하여 보배드림에 여쭤봅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골목길에 뭐가 튀어 나올지몰라 살살 다니는데
저~보이지도 안는 차량이 와서 조수석 문짝 쾅~ 해먹어놓고 저보고 가해자...
보배드림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다음주에 법무사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찾아가기전에 한번올려봅니다..
과연 이사고에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지 블박 영상까지 올립니다...
선진입이 인정 안되면 딱 5:5짜리 사고죠. 단 보험사는 우측을 피해자로 보고 6:4로 진행합니다.
과실3잡힙니다. 상대방은 전면으로 추돌 횐님은 옆이 파손이니 선진입으로 볼수있음
따라서 억울하시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 라고 찾아보는게 방법일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는 영상만으로
만약 상대 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가려달라고 해야죠.. 보험사끼리만 맡기면 꼼짝없이 6:4 가해자
접촉부위가 어디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렇지 않다면...우측차우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것 입니다..참고 하세요..
6:4가해자
양쪽 주차차량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물고 주행할시
특히나 도로의 우측차량은 먼저 보내는게 답입니다.
우측차가 과속이 증명되지 않을시 좁은 골목길 교차로 선진입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차라리 블박이 교차로 진입전 잠깐이라도 멈췄다 가던가 우측차를 먼저 보내야 할 상황이였슴.
단지 교차로 절반이나 지나 왔고 3초 지나서 사고가 나는데
이걸 가해자라고 하기엔 가혹하죠.
7:3 피해자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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