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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만으론 처벌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저 자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보이도록... 차가 빠지고난후에 같은 각도로 찍어서 첨부해야 할겁니다.
사진에서 옆자리는 장애인표시가 보이지만, 해당차량의 자리에는 보이지않네요.
상식적으로 우린 알지만, 공무원들은 더욱더 확실한것을 요구합니다.
♧ 추가 ♧
제가 늦게 발견했네요.
오른쪽에 장애인표시가 있네요~ ㅠㅠ
그건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정차가능시간을 의미하는거 아닐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바닥에 장애인 주차장 인것, 장애인 주차 안내 표지판 다 있는데...
다른사진 더 필요없습니다.
첨부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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