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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주디안다무나 17.11.17 22:14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참고로 차보다 수리비가 비싸요 거기다 대인해버리면 장난아닙니다. 그냥 좋게 넘어갈때 빨리 해결하는게 좋아요
  • 레벨 훈련병 보붸르르르드림 17.11.18 08:41 답글 신고
    제가 바이크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는 정말 말끔하게 문제가없습니다 ㅜㅜ
    댓글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늙은차 17.11.18 00:43 답글 신고
    글 쓴 분께서 오트바이 운전자분...
    미안 합니다만 몸 치료가 더 중하고 급한 일 아닐까요?
    - 팔 꿈치 시간 지나면 [치료하지않고 ] 경우 후유증 있슬 수 있습니다.
    제가 껶었습니다. 왠만하시면..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 레벨 훈련병 보붸르르르드림 17.11.18 08: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과실8인데 치료비를다받을수있을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1.18 02:00 답글 신고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80%의 과실비율이므로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각자처리하자고? 상대방 운전자가 미친넘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대인접수하라고 하십시오.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경찰조사관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가입한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이용하여 치료와 배상을 받으셔도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보붸르르르드림 17.11.18 08:46 답글 신고
    제가 바이크운전자이고
    제가 과실8입니다.
    그래도 댓글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11.18 10:07 답글 신고
    아마 택시기사도 대인접수 할 겁니다.
    서로 과실비율 만큼 줄거 주고 받을거 받으면 되겠지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길 바랄 뿐입니다...
  • 레벨 훈련병 보붸르르르드림 17.11.18 18:40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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