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일자 : 11/11 토요일
장소 : 신호등 없는 교차로(골목길) / 대 , 소 구분 어려움
약도 : 자동차 직진(선진입) / 오토바이 직진
자동차 상태 : 앞문 , 뒷문 교체 / 앞문 내부 판넬 손상
일주일이 지났는데 보험사 연락
첫번째 : 안부 인사
두번째 : 선진입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 피해자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서 접수 하러 간다고함
세번째 : 경찰서 접수는 안했으며, 선진입 주장 하고 있음(상대방 계속 피해자 주장)
그 뒤로 연락이 없음.
과실 비율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6:4 정도라는 얘기만 하고 머가 그리 바쁜지 잠시 뒤에 연락 준다고 하면서
끊으면 연락이 없음.
아무리 생각해도 8:2 이상은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험사에서 6:4 얘기나오면 수긍을 해야 되나요? 이의 제기를 해야하나요?
이의 제기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보험사에 항의 ??? / 경찰서에 접수??? /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 입장에 봤을때
자동차 : 선행 , 선진입 , 전방 주시 , 방어 운전(피할수 없는 상황)
오토바이
1. 자동차 시선에서 봤을때 우측에 있음(우측이 유리한 걸로 알고 있음)
2. 오토바이 약자
3. 전방 주시 안함(멈출 생각이 없는듯 보임)
4. 속도가 빠름
전문가 님들 도와 주세요.....
그냥 통상적인 과실비로 처리될듯요..
대소로 사고는 아니죠?
왠지 오토바이쪽이 넓어 보이는데..
자동차 : 10걸음
오토바이 : 10걸음
대소 아닌것 같아요
두개 올렸는데 하나만 생기네요.
오토바이라 대인요구하면요
블박 보면 1초 정도(안 멈춘것 처럼) 멈춘것 처럼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를 보면 아주머니 지나가고도 브레이크 등이 잠시 들어오거든요.
→ 여기가 교차로 시작점.
자꾸 볼수록 안멈춘 것 처럼 보여서 저도 이제 막 헷갈려요
화연 가장자리로 지나가는 풍경으로 확인하면 멈춘건지 확인되요
근데 일시정지는 아닌듯 보임...
왜 확실히 안멈췄는지....
http://www.knia.or.kr/accident/306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둘 다 일시정지 안 함.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에 오토바이 그림자가 보임. 선진입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5748
블박 차량은 서행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긴 했으나,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2항1호).
이는 상대방 이륜차도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정도로는 선진입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정된다하더라도 가해자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차량이 선진입한 경우 55% 과실).
그리고 상대 이륜차의 과속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영상에 상대 이륜차의 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과속을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관의 가피 여부 판단을 받아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2요? 뭐..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면하기만 하더라도 다행일 것입니다.
전방주시했다는 말에 피식하고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진입이란 단어보시면 현저한선진입이에요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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