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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1.17 22:25 답글 신고
    영상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통상적인 과실비로 처리될듯요..

    대소로 사고는 아니죠?
    왠지 오토바이쪽이 넓어 보이는데..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28 답글 신고
    벽에서 벽까지 걸어 봤는데
    자동차 : 10걸음
    오토바이 : 10걸음
    대소 아닌것 같아요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17.11.17 22:25 답글 신고
    전방영상도올려즈셰요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26 답글 신고
    동영상이 하나만 올라 가나 봐요
    두개 올렸는데 하나만 생기네요.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17.11.17 22:27 신고
    @안양블루 글새로작성해서 마저올려주세요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29 답글 신고
    전방 으로 수정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33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6:4 정도 나오면 수긍해야 되나요??
  • 레벨 중장 옵토 17.11.17 22:36 신고
    @안양블루 크게의미는 없어요.
    오토바이라 대인요구하면요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40 답글 신고
    항상 교차로에서 멈춰서 확인 하고 가는데,
    블박 보면 1초 정도(안 멈춘것 처럼) 멈춘것 처럼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를 보면 아주머니 지나가고도 브레이크 등이 잠시 들어오거든요.
    → 여기가 교차로 시작점.

    자꾸 볼수록 안멈춘 것 처럼 보여서 저도 이제 막 헷갈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1.17 22:41 신고
    @안양블루 중앙으로보면 확인 어렵고
    화연 가장자리로 지나가는 풍경으로 확인하면 멈춘건지 확인되요
    근데 일시정지는 아닌듯 보임...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45 답글 신고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왜 확실히 안멈췄는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11.17 22:46 답글 신고
    http://dmaps.kr/6ynys

    http://www.knia.or.kr/accident/306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둘 다 일시정지 안 함.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에 오토바이 그림자가 보임. 선진입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2:55 답글 신고
    절반 이상은 넘어 갔는데도 선진입 인정 어려울까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11.17 23:01 신고
    @안양블루 이런 사고도 경찰에서 선진입 인정 안 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5748
  • 레벨 훈련병 안양블루 17.11.17 23:19 답글 신고
    처분만을 기다려야겠네요
  • 레벨 상사 3 늙은차 17.11.18 00:21 답글 신고
    신호등 없는 비슷한 교차로 사고. 우측차....우선- 피해자로 예상..미안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11.18 01:09 답글 신고
    60:40이면 선방 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1.18 01:49 답글 신고
    교통정리가 없는(신호등이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왼쪽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좌측도로직진차량):30%(우측도로직진이륜차)입니다.

    블박 차량은 서행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긴 했으나,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2항1호).

    이는 상대방 이륜차도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정도로는 선진입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정된다하더라도 가해자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차량이 선진입한 경우 55% 과실).

    그리고 상대 이륜차의 과속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영상에 상대 이륜차의 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과속을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관의 가피 여부 판단을 받아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2요? 뭐..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면하기만 하더라도 다행일 것입니다.
  • 레벨 하사 3 안전과 17.11.18 02:05 답글 신고
    박자마자 안멈추고 엑셀 밟?
  • 레벨 원사 3 나서른 17.11.18 02:45 답글 신고
    6:4 맞는듯요.

    전방주시했다는 말에 피식하고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레벨 소장 오빠피곤해 17.11.18 06:31 답글 신고
    억울하겠구만.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11.18 10:00 답글 신고
    님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Ins12 17.11.18 13:21 답글 신고
    동시진입인데요 가해자에요
    선진입이란 단어보시면 현저한선진입이에요 현저한
  • 레벨 원사 3 Ins12 17.11.18 13:22 답글 신고
    뇌피셜에의한 8대2ㅋㅋ좀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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