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신호 위반으로(꼬리물기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 옆쪽을박았습니다) 과실처리되었습니다
봉고차였는데 차안에 10명의 평균연령60대 노인분들이 타고계셨고 어느정도 충격은있었으나 다들 내려서 편히 대화하고 수다들 떠시더군요 그러다가 경찰오고 보험사측오니 그중 40대 한 리더격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들병원가자고 선동을하더라구요
운전자는 괜찮다고해도 다가보자고 계속 연이어 선동을하더라구요 보험사측에서 설득을 해봤지만 경찰서 가지말자고, 결국은 다가야된다고 해서 대물파손이아니라 인사손해로 처리되서 교통계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이후에 말들어보니 전치2주미만으로 나와도 인당 벌점5점이 부과되서 50점이상이면 면허정지고 더 심할시에는 면허취소까지 될수있다고하더라구요
과실은 정확히는못들었는데 차선이 어떻고해서 무과실?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처리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할수록 대박이네 ...
아줌마 10명.. 헐~~
전 제 신호되면 꼬리물기 하는 차 앞으로 지나감ㅋ 그차 교차로 한가운데에 세워버림
다행히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벌금형이 되겠지요.
보험사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 되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나이롱환자일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고처리가 경찰서에까지 넘어가게 만들었으므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호위반이므로 본인 과실 100%가 될 것이며, 상대방 차량 손해 다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대 노인 10여명의 대인배상에 더하여 본인은 형사기소되어 벌금까지 몇 백만원을 판결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의 댓글에 대꾸하는 행태를 보면 대충 알만 합니다. 아마 선동했다는 40대 여자의 경우 글을 올린 분의 행태에 뿔따구가 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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