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11.17 22:41 답글 신고
    블박없이뭔소린지도모를말을길게도써놨네요 블박올리던지 없으면 그냥인정하세요
  • 레벨 이등병 이오늘 17.11.17 23:04 답글 신고
    뭘읹정하라는건가요 제 위반인정했고 대인합의하는과정에서 어느정도 처릴될지를묻는건데
  • 레벨 중장 옵토 17.11.17 22:43 답글 신고
    중과실 벌금도 기다립니다~~
  • 레벨 이등병 이오늘 17.11.17 23:03 답글 신고
    중과실벌금은어떤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1.18 00:08 신고
    @이오늘 신호위반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1.17 22:44 답글 신고
    올겨울 물리치료실은 저 아줌마들 수다장이 될지도 -_-;
    생각할수록 대박이네 ...
    아줌마 10명.. 헐~~
  • 레벨 병장 안전운전부탁 17.11.18 01:32 답글 신고
    꼬리물기ㅎ
    전 제 신호되면 꼬리물기 하는 차 앞으로 지나감ㅋ 그차 교차로 한가운데에 세워버림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1.18 01:33 답글 신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몰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1호의 단서(11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의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벌금형이 되겠지요.

    보험사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 되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나이롱환자일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고처리가 경찰서에까지 넘어가게 만들었으므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호위반이므로 본인 과실 100%가 될 것이며, 상대방 차량 손해 다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대 노인 10여명의 대인배상에 더하여 본인은 형사기소되어 벌금까지 몇 백만원을 판결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의 댓글에 대꾸하는 행태를 보면 대충 알만 합니다. 아마 선동했다는 40대 여자의 경우 글을 올린 분의 행태에 뿔따구가 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