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을 그냥 적어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절도라는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화기를 분리하고 그자리에 있던 밖으로 가지고 나가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분리하는 그 순간 성립합니다. 그리고 손괴는 별게이죠. 전화기를 부셨다면 절도이후에 손괴가 이루졌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 것 같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나 손괴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침입시에 문을 부시거나 하지도 않은 거 같고요. 문 부셨다면 특수절도로 넣었을 거 같네요. 그리고 위에분 말대로 검사가 저건 손괴라 판단하면 손괴로 기소하고 검사도 야간건조물침임절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판단했을 때 저건아니다 하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하라고합니다. 판사도 검사기소내용이 맞다 하면 유죄가 뜨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무죄때림.
우리 생활속에 적폐들 ㅋ
울 동네는 기초수급자가 그랜저 타고 다님, 괜찮은 임대아파트에서 월7만원만 내고 놀고먹음
상식적으로 화가나면 그자리에서 전화기를 부수는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적용되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출입이 통제된 건물내부에 있어서 적용된건지... 전화기를 분리하는 것이 절도죄인건지 궁금하네...
재물손괴 내지는 공공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는가??
검사가 해당 죄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으로 님이 말씀하신 죄목으로 변경하고요
판사는 해당 죄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 하는게 정상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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