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영상은 첨부하려고햇으나 영상이 1개밖에 첨부되지않아 사고영상만 첨부하도록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밪아 3일째 잠도못자고잇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블랙박스 첨부영상에 보시면 주차자리를 찾기위해 비상등을켜고 주행중 1시방향에 보이는 k5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등을 키길래 1시방향에잇는 k5차량이 나오길 기다리고잇다가 차량이 빠져나와 제가 주차하려고 주행하는데 1차선에서 우측 깜빡이도 키지않은채 k5가 나오는것을 보고 그대로 주차하려고 한 상대방의 차선변경에 의해 일어난 사고입니다.(블랙박스의영상에 혼자서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비속어와 말들은 너그럽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주겟다고 서로 보험사를 불럿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찰나에, 상대방이 말을바꿔 자신이 움직이니 제가 움직엿다고 자신이 100퍼센트 피해자라고 하고잇고, 다음날 상대보험사(현대)에서 전화가 와선 대인,렌트를 하지않으면 대물 100:0 해주겟다. 그것이아니라면 우리 레이 차주는 대인을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인,렌트를 하지않으면 100:0 대물 조건을 건것을 바로 거부하엿고 왜 상대가 피해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가 대인을 해달라고하여 서로 다 대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저희보험사측(한화)에선 처음엔 9:1 또다시 8:2 또다시 7:3 그리고 또다시 6:4라고 합니다. 받아들일수가 없던 저는 경찰서에 사고접수와 소송진행 하겟다며 한 상황이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겟다고 하니 저희보험사에선 또 말이 달라지고잇지만 자꾸 40퍼만 줘도 할증이되지않는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하며 과실나눠먹기를 하고 잇습니다(저에게 사실 상대방보험사와 아는사이라며 이실직고 햇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관할경찰서에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란 말을 햇으나 경찰측에선 일단 보험사에게 상대방을 설득해보고 안되면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셧고 상대방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연락햇으나 자신이 무조건 피해자라고 경찰사고접수하고 소송걸던말던 마음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
여쭤보고싶은 질문들
1.여러분들이 보신 결과 이사고는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2.엄연히 1차선 좌측에서 진입하엿지만 끼어들기금지법(도로교통법 제 22조) 저는 엄연히 k5차량이 나온후에 주.정차를 하기위해 비상등을 켜고잇엇고 그후에 움직엿는것인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험을방지하여 서행,정차 에 속하지않나요? 상대방은 깜빡이도 틀지않은채 진입하고 전 엄연히 그차량이 당연히 빠져나오는것을 기다릴수 밖에 없던 상황인데 말이죠.
(k5차량이 빠져나오는걸기다리기위해 그전에 계속주행중이다가 정확히 25초 기다렷습니다. 사고 전 영상은 영상이 1개밖에 첨부되지않아 올리지못한점 양해바랍니다)
3.소송을 진행하기로햇으나 저희보험사측에선 제차에대한 대물수리는 맨마지막에 소송이 끝난뒤에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4.소송을 진행할지라도(현재는 아직 소송장이 안넘어갓습니다)저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의 불공평한 과실나눠먹기 금감원에 민원제시해도되는가요?
5.여러분들이 볼때는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너무너무 억울한상황인데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
선행차량이긴 하나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한 거라. 무과실을 장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계속주행중이다가 k5차량이 나오길 기다린건데.문제가될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런 반응인거같구요
억울하셔도 조건부 백대영 받으셧음 좋았을탠데 ㅠㅠ
진로변경 차로 (교차로 직전우회전차로등)에서 정ㅊㅏ후출발이면 가해
주차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 을 고려 . 기본 8이상의 잘못이 레이한테 있는듯 싶넹노
봄사 직원이 일을 지데로 하지않네요.
일 지데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금강원에 민원 넣어버리세요.
상대방 보험사사 그리고 내보험사까지 넣어버려요.
그리고 내 보험사 본사에도 민원 넣어버리세요.
일좀 똑바로 하라고.
그래야 정신차리고 일처리 잘합니다.
그래서 소송진행하자고햇긴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억울하네요ㅠㅠㅠ
이런 사고를 과실 나눠먹기하려고 하네
이 영상 움짤로 만들어 퍼트려도 될까요?
그래도 레이차주 내려서 바로 꾸벅도 하고~ 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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