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겪었던 첫 교통 사고(피해자) 경험담을 제 기억속에서 잊기 전에 남기고자 합니다.
tag : 첫 새차, 3년 할부 3개월 남음, 첫번째 사고, 무보험??ㅡㅡ,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싸네?, 몸으로 때우겠음, 형사처벌, 민사소송
제 차는 당시 쉐보레 트랙스 3년이 되가는, 첫 차라 나름 애지중지 다룬 자식같은 놈이었습니다.
저와 와이프의 출근을 담당하고, 처가와 본가를 갈 때마다 항상 함께 했었고
2016년 2월 태어난 아들의 첫 이동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차였는데 남은 할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 날은 대구 처가를 들렀다가 할머니가 계신 부산의 요양원을 가서 뵙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중부내륙 선산휴게소 지나 상주터널 앞(항상 렉카차가 3대 정도 있는...)
저녁때라 길은 어두웠고 비도 보슬보슬 오는 중이라 앞 차와 안전 거리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유지하고(애가 있으니까요) 가는데
역시나 앞에 비상등이 보이고 급정거가 아닌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췄습니다.
끼이이익 쿵!!
순간 온 몸에 강한 충격이 왔고, '뒷 차가 내 차를 박았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OO이 어떻게 OO이 어떻게 ㅠㅠ" 하고 와이프가 울며
그 위험한 곳에서 차 문을 열고 뒷 좌석 카시트에 앉아 경기를 하며 우는 아들에게 갑니다. 다리를 쩔룩 거리면서...
저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견인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고
거의 사고 나자마자 바로 도착한 견인차 하시는 분이
이건 100% 뒷차 잘못이구요~ 뒷차가 100% 잘못 인정했고 뒷차 보험으로 견인비 다 처리하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 그대로 있으면 2차 사고 우려되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킬게요.
하면서 제 차를 견인고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갓길로 옮겨집니다.
충격으로 인해 제 차가 밀려나가면서 후미 충돌 피해를 받은 제 앞차도요.
보험 담당자가 왔고, 렉커 기사들과 친한 지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보험 담당자가 저에게 말합니다.
뒷 차가 무보험 차에요. 책임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립니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와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사진을 몇 장 찍고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인근 IC로 나가서 조서 쓰자고 합니다.
견인된 상태로 IC로 이동했습니다. 가보니 구급차가 와 있네요.
와이프와 아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저는 조서 쓰고, 가해자 연락처 받고 경찰 분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건 보험 처리 대상이라 원래 출동 안하는데, 가해자분이 무보험이라 사고 접수해야되요.
안타깝지만 가해자분 형사 처벌 대상이시고.. 등등
보험 담당자에게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어보니
일단, 차량 파손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되고, 치료는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뒷차가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그런거 없고 어짜피 우리가 다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한다며 안심시킵니다.
모두 마치고, 견인 차에 타서 와이프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저는 병원에 내리고, 차는 인근 공업소로 이동해서 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내용을 들으니,
와이프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으로 진단 2주 나왔고, 아들은 이상 소견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다리를 쩔룩 거리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는데
건강하게 웃고 있는 돌도 안된 아들을 보며 서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고 후 제대로 보지 못한 트랙스를 다시 봐야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그 공업사로 향했고, 공업사는 이미 문을 닫아 차량 이동만 해놓은 상태더군요.
차 상태는 앞뒤로 처참했습니다.
바로 렌트를 하고 서울로 향할 지 고민을 하다가, 밤도 어둡고 비도 오고 장시간 운전이 부담이 되어
일단은 하루를 여기 성주에서 자고 다음 날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저귀, 이유식이 부족해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고 모텔에 도착 후 회사, 장인어른께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고 2일 차]
대구에 계신 장인어른이 저희가 있는 모텔로 오셔서 다시 그 공업사로 갔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없어 챙기지 못했던 짐을 추가로 챙긴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 수리는 집 인근 쉐보레 정비소에 맡기겠다고 전달하니까 서울까지 이동하는 견인비는 별도로 든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인근에서 렌트를 하면서 연락이 없는 가해자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희가 사고로 지금 이래저래 피해가 많습니다. 연락 주세요.
바로 전화가 왔고 합의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으나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제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네요.
- 저 : 어짜피 보험사에서 차와 치료비는 처리 한다고 하지만, 견인비/렌트비 등은 직접 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향 후 치료 등도 포함해서 400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 그 : 200에 안될까요? 안되면 몸으로 라도 때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거고, 실제로는 긴 장문의 카톡... 형편이 어렵고 등등)
많은 요구 사항이 아니었기에 어이가 없어서 답변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서울 도착 후 집 근처 쉐보레 정비소에 차량 인도되었다는 문자 확인 후
견인기사에게 견인비를 입금합니다. (입금 안하면 다시 가져간다네요)
이때부터 폭풍 검색이 시작 되었으나 무보험 사고와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는 없더군요...ㅠ
[사고 3일 차]
사고 영향인지 아직 정상은 아닌 몸을 이끌고 회사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했더니, 왜 왔냐고? 하네요.
네, 사고난 후면 병원에 입원을 하던가 최소 치료를 받던가 해야하는데
출근해서 미루면 안되는 업무 하나를 마무리하고ㅠㅠ 회사에서 퇴근을 하라고 권고하여 11시쯤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내와 저, 아들 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쉐보레 정비소에 전화를 해봅니다.
차량 수리비는 2,100만원... 헉!! 중고차 가격이 1,500만원인데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전손 처리(폐차)를 요청하니, 견적비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며칠 차에 일어난 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진행 경과만 적었습니다.]
아는 지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최소 상대는 3개의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알았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 도로교통법위반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 정도면 최소 징역형 구형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만한 가해자라면 형사 합의를 위해 애를 쓸거다라며,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는 쪽이 좋다고 말합니다.
얼마에 해야돼?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견인비 + 렌트비 + 신차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 기타 잡비해서
250 정도가 실제 손해인데 + 위자료 80씩 3명, 총 500 정도면 돼??
라고 했더니,
그건 보험회사랑 할 때고, 법 쪽에서는 그렇게 계산 안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
1,500은 받아야 돼.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지만, 12개월 된 아들이 차가 전손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
민사 안가는 조건으로 1,500으로 해.
라고 말하는 지인 변호사의 말에
'400도 없어서 200에 안될까요 하는 사람한테 1,500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며 일단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0 정도면 합의를 해주고,
대신 향 후 후유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거로 해야겠다고 생각했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가해자 역시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섰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깐요.
얼마 뒤 보험사에서 자차 전손 처리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또 다시 차 할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말리부)
그리고 사고 후 3주 정도 지나니 제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를 요청하네요.
치료 더 안 받으시려면 합의금 지급 받으시고 종결하자고...
와이프는 아직 아프다고 치료 더 받겠다 하여, 그러라 하고 저와 아들은 종결했습니다.
첫 진료만 받고 별다른 치료를 안 받은 저 25, 아들 합의금 20
꾸준히 통원 치료 4주 받은 와이프 합의금 82 헐...
얼마 뒤 검사로 부터 전화가 옵니다.
혹시, 가해자와 합의가 되셨나요?
아니요. 연락이 없네요.
검사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합의할 돈이 없어 처벌 나오는대로 받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이 참 없는 건지, 남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 얼마를 받을 지 고민할 때
저는 오히려 100% 피해자임에도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정말 몸으로 때우시려는 건지...
순간, 그동안 '그 사람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인 우리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하네?
로 바뀌게 되면서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합의가 안되는 상황인 만큼 소송을 통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단 한번도 저희에게 연락이나 몸은 괜찮은지 아이는 괜찮은지 하는 연락도 없는 가해자에게는
절대 선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민사>
지인 변호사에 위임을 맡기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5월 <형사>
피의자 사건은 구공판으로 처분되었다는 검찰 쪽 연락을 받습니다.
구공판이란, 구약식 처럼 벌금형에 처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죄를 가린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다는 거라 살짝 다시 한번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결과는....
8월 <민사>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문제로 길고 긴 시간이 걸려 송달을 했으나 결과는 폐문부재(집에 사람이 없음)
9월 <형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고
검사가 형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국선 신청은 거부 당합니다.
10월 <민사>
송달 완료, 검사 항소 건 탄원서 제출합니다. 당연히 처벌불원 탄원서 아닙니다.
11월 <민사>
원고 승소.
사고 후 9개월 만에,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강제 집행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처음 저와 합의가 되었다면 이렇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었던 일을, 아마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앞으로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채무자 신세에,
항소 결과에 따라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이미 전과자에...
가끔 너무 심한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모든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건데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먼저 연락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님은 실형 면할 수 있어요.
단, 최소 제가 피해 본 금액과 변호사 비용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민사 건도 없던 일로 하고 법원에 처벌불원탄원서도 넣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긴 제 경험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한 행동에 죄값을 받아야죠.
저도 책임보험과 사고났는데
사과 하나도 없고 자기들 사정만
줄줄이 소세지처럼 말하길래
검찰에 송치했어요
생각날때 마다 , 한번씩. 그리고 몇년 끌면. 질찔 짜면서 연락와요.
가해자가 대단히 형편이 어렵고 추측이긴 하지만 어디 정규직이나 많은 돈을벌 일을 할수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돈이나 재산은 부인이나 가족명의로 해놓아도 되구요
대충 보아도 몇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는판인데 가해자는 기껏6개월형이나 집행유예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소득이라고 할수가 없지요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걸지요
그리고 10년안에 다시 압류를 걸고 독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으면 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때는 가해자가 그거 다 계산하고 감안하고 하는것 같은데요
님이 얻을 소득은 없어 보이네요
글쓴이님 선처없이 피해보상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이므로 선처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임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환경도 원망스럽네요
문득 나는 무보험차피해쪽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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