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있는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할려고
크게 돌릴려고 2차선에 달리고 있던 저의 차선까지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 차를 피할려다가
인도의 경계석에 붙이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2차선에 멈추워 있었는데 사고 유발한 차량은 쏜살같이 달아났다가 비상등을 키며 천천히 기다리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속력을 내면서 신호가 있는 교차로까지 신호를 무시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루뒤에 위 차량은 cctv와 저의 블랙박스에 있는 화면으로 잡혔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1.이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가 상의 하여 보험 처리가 미루워 지고 있습니다.
2.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가해차량이)
3.일단 차량이 경계석과 붙이치면서 손상을 당했고, 저도 놀래서 어깨며 등이 아파 병원에 3일 가량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 보험사(저의 보험사)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며 일단 자차로 처리하고 자기내들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5. 그런데 이 가해 차량에서 합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 경찰에서 뺑소니로 판단 된다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한다고 합니다.
6. 어제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하라며 검찰청으로 오라며 오늘 갔다 왔습니다. - 합의를 가해자가 할려고 하지 않아 합의를 원하지 안은다고 했더니 형사 조정 하라고 조정관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인데요
저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고로 차량안에 있던 기기들이 오작동이 발생하고 해서 발생한 비용이 6백만원 정도 하는데 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의 자차로 병원이며 차량은 수리 했지만 위자료같은 것은 받기 어려운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 합의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구상권청구.
기기들은 사고당시 현장출동직원이
확인이되어야하고.
보상은 보증서나 영수증있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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