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다름이아니고 얼마전에 사고로인해 글을 올려 여쭤봤었습니다.
또하나 여쭤볼게 잇어서 글을 적어요!
사진과 같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찾아와 저 종이를 주고갓는데
저걸 꼭 적어야하나요?
동의해주면 불이익이 있을수잇다는 글을 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걸 만약 안적겟다 동의못하겟다 라고 하면 어찌되는지요??!!
경미한데 입원치료를 받으면 저것을 주고간단 얘기도 들엇어요
자신들이 봤을땐 경미하다고 할수잇지만 제몸이 아픈데 입원치료를 받는데도 문제가잇는건지요?
경찰서에는 오늘 증거제출 다 했고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 라는게 확정이 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다 사고가 어찌낫는지 다 적어서 제출햇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준 저것을 꼭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안적는다고하면 어찌 되는가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름 연락처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싹다 동의하지않음에 체크해도되나요?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서 여기만 동의해줄겁니다 하면 말장난치면서 다른부분도 동의하게 되더라구요.
한번 당한적있음..
아마 동의안해주면 합의금 못나간다고 개소리할겁니다.
그럼 그부분 녹취한다음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요즘엔 개인정보를 수집할려면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해도 일단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몇줄 추가해서 다른것도 동의를 하게끔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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