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입니다.
4살 2살 아기 2명 뒤자석에 태우고 1차선 직진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인도 없는 도로이구요.
교차로 4거리를 지나는 찰라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오른쪽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오른쪽 범퍼부위부터 뒷바퀴 휠까지 쭉 나갔구요.
저희생각에는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만 들이밀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8:2 (차량:오토바이) 얘기하네요. 저희생각에는 상대방 100이라 생각되는데요.
1. 과실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무과실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나중에 이상한 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역주행을 과실잡을라 들어.~ 그것도 가해자로?.. 어이가 없네.
http://dmaps.kr/75rys
보험사 개쉑히네요.
님을 호구로 보는거
버릇처럼 인도주행+역주행+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새끼들은 참교육 시켜야됩니다
정황상 역주행이라 생각 들지만 그건 CCTV 찾아 보셔야 할것 같구. 일단 저 오토바인 신호위반이에요.
보행 신호등 빨간 색이고, 저 넘은 오토방구로 횡단보도에 진입했어요.
저넘 100% 안가져 가면, 경찰에 신고 하신다고 하시고 대인, 대물 0% 가져 가십시오.
경찰에 신고해서 11대 중과실 가라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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