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 이모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박고 벽으로 끌고 가서 골반이 으스러져 내부 출혈이 심해 중환자실에 있다가 현재 계속 입원중이고 사고로 인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퇴원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아직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인사고는 합의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합의를 제안해오는데 그냥 계속 입원치료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보험사에서 그런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합의 하게되면 아무리 아퍼도 치료는 무조건 자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단단히 마음잡으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라고 하세요.. 절때 중도 합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아닌다음에야 치료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이 늘어나는 마법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시고 전문 변호사한테 맏기세요..
장애 판정도 받아내시구요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구요..
합의 하려면 3억 내놓고 합의하자 하세요
그리고 휴업손실액같은 경우도 약관 기준으로 20프로 감액해서 계산할거고요. 물런 이렇게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그러면 소송을 하라느니 소송으로 가도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할 것입니다.
골아프게 직접 보험회사 직원 얼굴맞대고 스트레스받느니 그냥 잘알아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인터넷 상담도 하시고 직접 전화상담도 해보시면서요. 비용이 좀 비싸도 변호사, 사무장, 손해사정인으로 구성된 곳이 더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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