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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854
상대가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중
폭력을 행사하여 2명이 맞아 각각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다면
구속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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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전과가 있거나 동일사건 집행유해 기간이어야 구속이 되건 가중처벌을 받건 하는 데요
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각각 전치 2주시지만 가해자가 흉기로 인한 가해사건도 아니시고
단순폭력 으로 인한 가해인데 구속은 100% 불가능합니다.
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 데요 되도록 억울한 구속을 막아주죠 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님 도 억울하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2주 전치로 구속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구속되어야 합니다. (참고 손톱으로 긁어서 살짝 까져도 2주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구속은 불가하고 합의 보셔야 하구요.
아무리 죽을 정도로 맞아서 얼굴이며 몸이며 만신창이가 되어도 어디 안부러지면
전치2주 넘기기 힘들죠... 억울하실 겁니다...;; 당한것도 억울한데 전치도 얼마안나와서
억울하시다면 가해자 엿 먹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비싼 호텔식 대학 병원 가셔서 진단 끊으시고 경찰서로 가셔서 진단서 제출하시고
그 호텔식 대학병원 가셔서 1인실 끊으시고 2주간 푹 누워 계세요...
가해자 께서 전화가 아닌 찾아와서 살살 거릴 겁니다. 그때 합의 금액+피해금액 포함해서 말씀
하시면 되고요 진단서가 상해진단이라 보험이 안되서 비쌉니다. 입원비 이런거 저런거
병원에서 쓰신 것들 전부 민사소송 거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하시구요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고 그 실수 내가
난중에 안하리란 법 없습니다. 실수는 돌고 돈 다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도 있고요 잘해 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위 병원에서..의사가 소견서 제출하지 않는이상 입원불가!!
소견서 제출한다해도..대학병원에서..판단하여..입원대상자 아니라면..입원불가입니다!!
대학병원 아무나 입원하는줄 아시네 ㅋㅋ
요즘 8주나와도 구속 어려움..
재범이나..집유기간이면 몰라도..
보통 10주이상 나와야 구속수사..
대한민국 인권보장 겁나게 잘된나라죠..ㅋㅋ
주거가 확실지아니한자
도망또는 증거인멸
범좌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등등,.
위 요건에 한개라도 해당이 되어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전치 2주네 4주로 구속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체포되신건지 아님 출석으로 조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않는다면 구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전 판사면전에서 피의자 심문이 있구요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시킬것인지 아닐지 결정할겁니다.
변호인선임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국선변호인선임이 필요적으로 국가
부담으로 선임될겁니다.
그리고 구속이 이미 집행된후에도 피의자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에서 석방될 판사면전 심문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