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앞 사거리에서 경찰차랑 박을 뻔 한 사람입니다 -_-...
첫번째 사거리에서 파란불 받아서
시속 60~70의 속도로 룰루랄라 달려 오다가
두번째 사거리 파란불 보고 쌩~ 지나가려고 하는데,
난대없이 왼쪽에서 경찰차가 20키로의 속도로 슬금슬금 튀어 나오길래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고 일찍 발견하긴 했지만 박을 뻔 했거든요.. -_-.
무전 받고 출동하는거 같던디... 신호위반 직진을 하더군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느릿느릿한 속도로 교차로 지나온거 같은데
사이렌이라도 울리던가.. 신호만 보고 열라 직진하는 나는 어쩌라고..........
안만 직진차 우선이라고 해도 상대는 경찰차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전 어떻게 되는거죠-_-;;
공무집행방해도 추가 되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경찰은 나라에서 다 보험해주고..
님은..그냥..말싸움하면 됩니다.
목소리큰사람이이깁니다.!!ㅋㅋ
공무집행..그런거 없습니다.
경찰이 깜빡이 안넣고 가면..옆에 붙어도 ..욕해주시는 센스가..
경찰관님께 직접들은 적이있는데요
경찰차는 긴급출동 중이라도 일단 사고나면 1차적으로 경찰차 운전한 경찰관 책임입니다.
100% 국가에서 보험처리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경찰이 외국처럼 도망가는차 밀어붙여 박살내고 추격전 잘 않하는 이유가 이런거 때문이라 합니다. 큰 사고 나면 옷벗을 각오 하고 해야 한답디다...
긴급차량은 위험요소를 감수하고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일이기 때문에 위반하죠.
경찰사고나면 보험처리되지만 사유서에 일부 과책금을 내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우리 나라 경찰분들이 미국 경찰처럼 쳐박고 밀어 내고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도중하는 차량을 따라가기만 하는것도 그 이유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보험사가 사고처리와 관련된 보험업수를 수행합니다...
공무집행시에 사고는 긴급차량 우선수위로 과실비율있고요 경찰차 소방차 형사기동대 경광등달린 스타렉스 검찰 수사관 경호단 차량 등은 해당되고 엠브란스 지맘대로 경관등 달고다니는 자치 순찰대 해병 전우회 이런건 해당 안됩니다
소방차나 경찰차는 경관등 사이렌 켜고 공무수행중 추돌사고나면 보고하고 공무수행하러갑니다 뺑소니아니구요 병원 엠브런스나 공무수행중인 긴급차량은 양보해주고 우선통과 시켜주는
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