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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조용한레이싱 11/10 14:06 답글 신고
    ㅋㅋ
    그런거 없습니다
    경찰은 나라에서 다 보험해주고..
    님은..그냥..말싸움하면 됩니다.

    목소리큰사람이이깁니다.!!ㅋㅋ
    공무집행..그런거 없습니다.
    경찰이 깜빡이 안넣고 가면..옆에 붙어도 ..욕해주시는 센스가..
  • 레벨 하사 2 nice184 11/10 14:56 답글 신고
    ↑님 답변은 아닌거 같은데요..^^;

    경찰관님께 직접들은 적이있는데요
    경찰차는 긴급출동 중이라도 일단 사고나면 1차적으로 경찰차 운전한 경찰관 책임입니다.
    100% 국가에서 보험처리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경찰이 외국처럼 도망가는차 밀어붙여 박살내고 추격전 잘 않하는 이유가 이런거 때문이라 합니다. 큰 사고 나면 옷벗을 각오 하고 해야 한답디다...
  • 레벨 하사 3 kang0108 11/10 17:40 답글 신고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엠뷸런스 모두사고나면 일반차랑 똑같습니다.
    긴급차량은 위험요소를 감수하고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일이기 때문에 위반하죠.
    경찰사고나면 보험처리되지만 사유서에 일부 과책금을 내게 됩니다.
  • 레벨 소장 7000cc 11/10 18:44 답글 신고
    nice18 님 말이 맞네요!! 경찰차가 사고 나면 그 경찰차을 운전한 사람이 고쳐 내야되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우리 나라 경찰분들이 미국 경찰처럼 쳐박고 밀어 내고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도중하는 차량을 따라가기만 하는것도 그 이유고요!!
  • 레벨 상병 청와대김부장 11/10 19:20 답글 신고
    0108님 말이 맞습니다.제가 직접 경찰이랑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아는데요.. 경찰차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같은 경우 경찰측이 현대해상이었는데 경찰 100%과실이라 저 병원에 입원했을때 현대해상 보험에서 나와서 몸상태 확인하고 병문안 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나면 과실비율과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직접 음료수 들고 찾아와서 공무중에 사고내면 자기네 심한서 쓰고 진급할때 불리하다고 저한테 합의좀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보험처리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해주구요.. 이상 끝~
  • 레벨 원사 3 anyzec 11/11 02:15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것과는 달리 경찰차량도 일반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보험사가 사고처리와 관련된 보험업수를 수행합니다...
  • 레벨 병장 rhkqnrja 11/16 02:46 답글 신고
    보험 처리는 일반차량과 같고 과실비율이 애메할때 경찰쪽에 좀유리하고요
    공무집행시에 사고는 긴급차량 우선수위로 과실비율있고요 경찰차 소방차 형사기동대 경광등달린 스타렉스 검찰 수사관 경호단 차량 등은 해당되고 엠브란스 지맘대로 경관등 달고다니는 자치 순찰대 해병 전우회 이런건 해당 안됩니다
    소방차나 경찰차는 경관등 사이렌 켜고 공무수행중 추돌사고나면 보고하고 공무수행하러갑니다 뺑소니아니구요 병원 엠브런스나 공무수행중인 긴급차량은 양보해주고 우선통과 시켜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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