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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ch2709 11/10 17:59 답글 신고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 여자친구가 3년 전에 지방의 모 댄스스쿨에서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제 동아리 10년 선배이자

    그 친구의 14년 선배입니다. 처음에는 강사만 하다가 그 선배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여성으로만 구성된

    댄스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강사일과 댄스팀일을 같이하게 되었구요.

    그 팀에서 그 친구가 리더를 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들어보니

    이건뭐 동네 체육대회 하는데 치어같은 그런것도 했다고 합니다.

    댄스팀이 무슨 지들 치어리더도 아니고.. 그 후에 댄스스쿨을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곳을 총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

    학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를 설득하려고 별짓을 다하더군요.

    이미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돈받을게 150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원룸에 살아서 다달이 방세를 내야 하는데 월급이

    밀리면서 지급할 돈이 없어서 공연비 받은거에서

    25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용하고나서

    얘기를 했고 선배도 잘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가지고 공금횡령이네 어쩌네 하면서

    고소한답니다. 또 공연의상을 정리해서 부족하거나

    훼손된 걸 전부 보상하랍니다. 이친구가 팀의 자금관리도 맡았었는데

    이제까지 사용한 영수증 전부 정리해서 빵꾸난거 매꾸라고 하구요.

    평소에 영수증 모아서 보여주면 별로 신경도 안썼다고 합니다.

    그냥 사무실 책상 서랍에 모아놓았는데 별로 신경도 안쓰고

    그냥 두면 자꾸 분실되고해서 어차피 보지도 않을거

    그냥 다 버렸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보복성으로 그러는게 너무도

    뻔히 눈에 보입니다. 맹세컨대 공금을 횡령하거나 하는

    그런일을 하는 그런 친구 절대 아닙니다.

    그 선배가 원래 주변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할때도 본인이 참여해서 오픈한 클럽의

    오픈당일날 티켓을 저희에게 20장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고해서 별로 팔지

    못하고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니 돈으로 가져오랍니다.

    지 먹고 살겠다고 후배들에게 강매시킵니다.

    처음부터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걸 알아서 그친구가

    처음에 그쪽에서 일한다고 할 때 많이 말렸지만

    처음에는 잘해주는 듯 싶어서 마음놓고 있었는데 이제 또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일들 때문에 잘못하면 그 친구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팀활동 하면서 작성한거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별내용은 아니고 그냥 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고 기간이나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못받은 15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 레벨 병장 rhkqnrja 11/10 21:31 답글 신고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알아보세요
    안들어있으면 무허가 학원일겁니다
    노동부 신고하려면 급료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급료를 정할때
    같이 있으면서 그내용을 알고있는 증인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 구두계약은 둘이서만 합니다 증인 없을겁니다
    결론은 노동부신고해도 돈받기는 어렵읍니다 보습학원이나 개인 학원의 급료는
    대부분 개인 소액 민사로갑니다 줄넘이 안주면 받기 어렵다는이야기죠
    떵 밝았다고 생각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알바를 하시던 임시직을하시던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가게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종이에 시급 주급 월급 관계 양쪽 주민번호 성명 직인 한장은 받아놓아야합니다
    사람이 거짓말 하는것이 아니라 상황과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법을 꺼구로 생각하면 빠져나갈 구멍이많읍니다 이건 사기도아니고 양아치도아니고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일입니다
    노동부 신고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외적 이미지때문에 문제 해결하지만 수많은 소기업 임금체불해가며 공장 잘돌리고있읍니다
    하물며 개인 사업장은 사각지대입니다 살면서 이런 넘 안만나야지요
  • 레벨 원사 3 anyzec 11/11 02:11 답글 신고
    임금체불로인한 근로분쟁의 경우 노동부소속의 사법경찰관에게 진정이라는 고발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에 가시면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근로관계와 체불임금에 대해 진술하시면 사법경찰관은 고용주를 불러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하게되며 만약 임금체불이 사실일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게되며 고용주가 이에 불응할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검찰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벌금은 체불임금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저렴? 합니다 보통 20~50만원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진술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필요치 않습니다...(반드시 관할노동관서에 가셔야 합니다)
  • 레벨 병장 rhkqnrja 11/11 18:08 답글 신고
    위글에 사법경찰관은 근로감독관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 법은 다있읍니다 그중에 가장 잘지켜지는 법은 교통 경찰이 작성한 스티커 하나만큼은 100프로 지켜집니다 그외에 글세요 문제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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