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블박이고 시시티비고 차량은 찍히는데 번호판 확인이 되지 않아 못잡나 싶었는데
오늘 조사관님이 용의차량 잡았다고 연락와서 어머니 모시고 서에 조서 작성하러 갔습니다
사고진단서 3주 받은거 가지고 가서 조서에 첨부하고 마지막에 처벌 원한다고 작성하고 나서
가해자 올동안 이런저런 애기하면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
조사관님도 약이 올라 끝까지 잡는다는 생각으로 도주예상 경로의 모든 카메라는 다 확인하시고
의심차량 확인후 주거지 가서 사고 부위 증거 사진 확보한후 가해자 서로 오라고 햇다고 말씀해주시네요
그래서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되나 여쭤보니 조사관님 말로는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이고 운전면허 취소에
4년간 재취득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가해자는 잡혔는데 보험사 끼리 과실 상계가 남았네요
어머니 사고의 경우 대게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앞 게시글을 어떻게 링크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전글 보구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자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블박속도계로 20~30 으로 주행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조수석 뒷문쪽과 뒷타이어쪽을 충돌당한사고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와 통화시 어떻게 대처하면 과실비율에서 유리할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측 보험사는 기본 3:7로 애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해 차주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실질적 운전은 20살된 아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가족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엔 문제가 없는듯하구요
근데 아들은 절대 운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차를 누굴 빌려 줬는데 빌려간 사람을 말할수 없다라는
멍멍이 소릴 하길래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그딴거 알필요 없고 차주한테 보험처리를 받든 구상권 청구를하던
수리비와 치료비는 받을거구 뺑소니 사건이기에 차주가 형사처벌 받든 자식이 받든 반듯이 받게 할거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입장이라면 7대3이라면
받아요..
6대4 또는 5대5가 나올수있어요;
상대방이 남에게 차를빌려줬다?
근데 누군지 말안해도 되요
어짜피 차주책임.
괘심해서 차주보단 20살짜리 아들이 직접 형사처벌 받으면 좋겠네요 다음달에 군에도 간다는데 그럼 헌병대에도 보낼수있는데.....
괜찮아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