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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12.05 17:43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7대3이라면
    받아요..
    6대4 또는 5대5가 나올수있어요;
    상대방이 남에게 차를빌려줬다?
    근데 누군지 말안해도 되요
    어짜피 차주책임.
  • 레벨 상병 heejuk 17.12.05 17:56 답글 신고
    조사관님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라서 저희쪽이 20%내외정도라구 말씀해주시던데 생각보단 과실이 나올수 있는 상황인가 보내요
    괘심해서 차주보단 20살짜리 아들이 직접 형사처벌 받으면 좋겠네요 다음달에 군에도 간다는데 그럼 헌병대에도 보낼수있는데.....
  • 레벨 중령 1 22061475 17.12.05 17:47 답글 신고
    성공할인생님 얘기처럼 30%준다면
    괜찮아보입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7.12.05 17:52 답글 신고
    그전도면...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교차로다 보니..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 레벨 상병 heejuk 17.12.05 17:57 답글 신고
    골목길에서 나오는것도 편도 1차로 도로에선 교차로로 보나요?
  • 레벨 원수 땐찌 17.12.05 19:11 신고
    @heejuk 정지선이 있습니다..정지선이 왜 있을까요?...교차로 입니다...일시정지 해야 하는 그런 곳 이라고 판단 하시면 될듯 합니다...교차로 맞습니다.
  • 레벨 상병 heejuk 17.12.05 19:44 신고
    @heejuk 조사관은 조서에 골목길에서의 편도차로 진입사고라고 쓰셔가지고 골목길 진입사고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정지선은 골목길 반대방향 쪽으로 도로가있는 T자형 도로라서 있는듯한데 일단 경찰조사관한테 여쭤봐야겠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12.05 18:06 답글 신고
    신호없는 교차로 이기에 서행 혹은 일시정지후 진입 그리고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못한 잘못의 과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블박차가 대로이기에 피해자는 확실하고 20~30 사이의 과실이 있습니다.
  • 레벨 상병 heejuk 17.12.05 18:39 답글 신고
    대부분 댓글들이 과실 그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걸로 보아 우리측 보험사 말이 맞나 보네요
  • 레벨 원사 3 르꼬끄스포르티지 17.12.05 18:24 답글 신고
    과실 거의 반반무마니급인데용
  • 레벨 대위 2 qlcehfdl 17.12.05 18:32 답글 신고
    지가 운전 안했다 하니 상대방 대인은 안해줘도 되고 병원치료하고 합의금 ㅡ 뺑소니는 11대 중과실인가요? ㅡ 형사합의금 받고 그리 하시면 될듯요
  • 레벨 상병 heejuk 17.12.05 18:41 답글 신고
    운전자가 특정 되지 않았는데 형사합의금이나 뺑소니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주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레벨 상사 3 하빈저 17.12.05 19:01 답글 신고
    끝까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말 안하면 고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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