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창선연륙교에 있는 늑도에서 주말 낚시를 하고 돌아오다가
통영 진주간 왕복4차선 14번국도에서
밤10시30분경 반대편차선에서 날라오는 오토바이 헬멧을 치었습니다.
차량 속도는 70키로 정도였지만
헬멧이 그냥 있었던게 아니고
국도 중앙분리대 밑 공간으로 빠르게 굴러오고 있었고
옆차선에 10톤 카고차가 지나가고
뒤에는 5미터정도 떨어져서 누비라고 오고 있었기에
제가 피하다가 사고가 날꺼 같아서
그냥 치고 갔습니다.
차가 낮은편이라 오토바이 헬멧이
앞범버에 걸려서 소음을 내며 한 20미터 지나가고
비상등을 켜고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갓길에 주차시켜서 삼각대 설치를 하고 자키로 차를 살짝 올려서
오토바이 헬멧을 뺐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 하니깐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했더니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 관리한다고 해서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고성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대물뺑소니로 일단 접수를 하였으나
국도에 cctv같은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떨어져있었다면 누가 흘리고 간거지만
헬멧이 굴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차가 한번 치고 저한테 굴러온게 아니가 싶습니다.
현재 보험갱신할때 자차를 뺀 상태라서
앞범버 휀다 수리비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 본넷에 떨어지거나 유리에 맞았으면 진짜 목숨이 위험했을수도 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딱히 도움의 손길이 오는 곳은 없을꺼 같네요........ 큰 사고 아닌걸로 그냥 위안 삼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