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어머님께서 횡단보도 인사사고(11대 중과실 100%)로 병원에입원해계십니다.
어머님이 보험사와 대화가 어려운상태셔서 제가 대신하고있는데요.
오늘 첫 대면하였고 몇가지 질문 사항이있습니다.
1. 어머님이 원하셔서 다인실에서 2-3 인실로 이동하고자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다인실 이외에는 그만큼의 차액은 개인부담이라고 합니다.
2. 집안이 본업이 다 있는상태라 간병인을 이용하고있는데,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간병비가 보상이된다고합니다.
3. 간병비(?) 산정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진단서+영상촬영CD)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4. 사고사실확인서라는 종이에 어머님 인적사항이랑 회사근무처등 기재해갔는데 이부분은 아무영향이없는지.
합의 관련은 아직 3-4 차례의 수술이 남아있어 치료 완료 후에 합의얘기를 꺼낼 예정입니다.
매번 신세만 지게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부분에 무지한부분이 많아 여러 경험자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병비가 지원될려면 중상이어야 합니다. 그걸 입증해야 하니. 진단서는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불할수는
없는거지요.
인적사항은 있어야 보험처리 되구요.. 근무처 등이 있어야 휴업손해 보상등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서 하나만 제공하시고 나머지는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절대 해주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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