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사고로인해 3번째글을 올리네요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보려고 이렇게 다시한번 글올립니다
현재 금감원에 상대방(현대) 본인(한화) 측을 다 민원넣엇는데요
과실나눠먹기,부당과실,제 보험 담당자 없어짐과 배정이 안되는것 때문에 민원을 넣엇습니다.
금감원에서 연락오기를 금감원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넣어놧다고 하더라구요 12월28일에 결과가 나온다고햇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들이 무조건 6 이고 제가 4라고 소송을 하고있는 상태구요.
회원님들말로는 분심의를 절대 열지말라고하시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금감원에서 분심의를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다른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고하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분심의를 취소해달라고 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회원님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