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으로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청 답변이
파일 찍은 시간 유출이ㅜ어렵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ㅎㅎ
파일명에 촬영 날짜시간 자동저장되어있는대도불구하고....
위반은.맞지만
자기네가 찍은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
가해차량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뮨에
안된다고 하네요 ㅎㅎ
최근 지침이 바뀌었다면서...ㅎ
파일명 자동저장 보다도 더 명확하게.어떻게
제보해야하는 건가요...ㅎ
자기네가 시간 유추할 수 없다구요....ㅎ
목격자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했더니
이래 답변이 와서.신문고로 재차 문의하니
똑같이 답변하네요
위반일시: 2017. 12.02
위반시간: 14:02:45
위반차량번호: 06가 1234
위반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44 청담공원앞교차로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적으시면됩니다.
첨부파일: 2017_12_02_14_02_45 (블박영상), 201712 02 _ 140245 (휴대폰영상)
첨부파일에 대해서 설해드리면
2017 _ 12 _ 02 _ 14 _ 02 _ 45 (블박영상), 2017 12 02 _ 14 02 45 (휴대폰영상)
(년도) (월) (일) (시간) (분) (초) (년도) (월) (일) (시간)(분) (초)
년, 월, 일, 시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8623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굼한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뭐 그런거라도 활용하는 수 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폰은 단순 전화기로 등록되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가기능일뿐이므로 날자시간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는 법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화면에 시간과 날자 표출은 비디오 카메라나 디카만 법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받습니다.폰으로 굳이 하고 싶다면 윗분 말씀대로 블박 어플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상세정보캡쳐해서 같이 올리세요.
그것도 불안하면 세컨드폰으로 영상이 저장된 스마트폰의 조작하는 걸 영상촬영해서 보여주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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