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접촉사고 났는데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차량 오는거 보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하필 앞바퀴가 맨홀 뚜겅 위라 살짝 미끄러지면서 정차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냥 치고 가시네요. 제가 골목길이라 분리하지만 차량 오는거 보고 정차했고
상대차량은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있는데 저를 못봤는지 속도 줄이는거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접촉사고 났는데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차량 오는거 보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하필 앞바퀴가 맨홀 뚜겅 위라 살짝 미끄러지면서 정차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냥 치고 가시네요. 제가 골목길이라 분리하지만 차량 오는거 보고 정차했고
상대차량은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있는데 저를 못봤는지 속도 줄이는거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대로우선.
7대3 으로보여지네요
글쓴이분도 정지선있어요.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좌측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측도로좌회전):40%(좌측도로직진)입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2차로가 만나는 도로이므로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블박 차량이 사고 직전에 정지하긴 했으나, 사고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을 느끼고 정지한 것은 정지중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쌍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전방주시태만이 인정될 경우 10%의 과실이 가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블박):40%(상대)로 블박 차량이 가해자일 것입니다.
볼록거울에 상대차가 오는게 미리 보이는거 같은데 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대로소로 8 : 2 가해자
http://www.knia.or.kr/accident/222
동일폭 6 : 4 가해자
http://www.knia.or.kr/accident/220
가해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