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눈팅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내셨는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지인을 내려드리고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 박으셨다고 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생각에는 어머니 반응이 느리셨던것 같네요.
근데 앞차 투싼에는 4분이 타고 계셨는데 사고 직후 2분은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가셨고 사고 현장 정리 후 대물접수까지는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투싼 차주분 아드님께서 전화 오셔서 입원을 하신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실이 100:0인지 대인접수를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글이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차후 출발로 인한 8:2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께 영상을 보여 드렸고 저희 차가 약 10미터 정도만 더 주행했더라면 정차후 출발이 아닌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볼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막 출발하는 상태에서의 추돌이었고 이는 출발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시네요.
만약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끼어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구요.
사실 어머님이 반응이 느려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렌트 및 대인 없이 대물 100 조건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여 그렇게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회원님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빽미러로 뒷쪽보면서 출발하신듯...
그 분은 정차후 출발 이 아닌 다른걸로 처리되서 가해자 벗어난 걸로 알아요.
3분 16초
과실비율 2:8 (상대방)
블박차량 피해자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22735578
상대차량이 정지는 했지만 차선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상태네요
그리고 어머님 출발하실때 좌측 깜빡이라도 켯다는 증거만 있으면
과실비율 산정할때 좀 나을듯합니다
8대2 시작인데. 앞에 차가 들어왔음에도 반응이 느려서 박았네요..
그래도 피해자는 맞아보입니다, 7대3정도의 과실 일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다물어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대인은 안하고 대물만.
블박차량이 왜 서있는건지...
이미 한참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상대차량또한 굳이 블박쪽 앞으로 바짝 붙어서 올이유가
없어요. 전 블박 피해자봅니다 과실비율은 8대2나 3대7이구요
정차후 출발이라고 다 가해자는 아닙니다
저기 바로 앞이 우회전길이거나 하면 가해자가 맞지만 이건 한번
소송으로 붙어볼만합니다.
100 맞는것 같아요.
여하튼 걍 꼴아박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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