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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7.12.13 14:52 답글 신고
    대소 구분 가능한가요?
  • 레벨 훈련병 하기하기하기 17.12.13 14:59 답글 신고
    양쪽다 왕복 2차선 입니다. 도로 폭은 제가 진행한 도로폭이 더 넓습니다.
    지인한테 여쭤보니 제가 진행한 도로가 주도로라고 합니다.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12.13 14:53 답글 신고
    양쪽 모두 블박 없으신가요?
    선진입 확인할 방법이...
    CCTV라도....

    대/소로 구분도 안되는것 같아 보이고
    우측차량우선 글쓴님이 6대4 피해자 이거나 5대5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하기하기하기 17.12.13 15:02 답글 신고
    상대차량은 블박있습니다.
    사고지점 바로위에 CCTV있습니다.
    경찰에사고접수하면 확인하시겠죠?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7.12.13 14:54 답글 신고
    좌측차량이 6: 우측차량이 4

    선진입 증거 찾으세요.


    http://naver.me/FYh2xj1N
  • 레벨 훈련병 하기하기하기 17.12.13 15:07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에 과실 먹일수도 있는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12.13 14:57 답글 신고
    둘다 얼마나 진상폈으면 봄사에서 손놓은듯 ㅎㅎㅎㅎ
    블박의 중요성이 느껴짐 ㅎㅎㅎ
    분쟁위 가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2.13 15:00 답글 신고
    둘다 영상 없다면, 소로에서 진입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그럼 가피해자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나서 과실상계 협상 하시면 될듯.
    안되면 분심위로 가세요. 소송까지 갈만한 사항은 아님.
  • 레벨 소장 동연 17.12.13 15:07 답글 신고
    도로폭 큰 차이 없어보인다는 가정하에.. 글쓴이 피해자 4:6.
  • 레벨 원사 3 나서른 17.12.13 19:49 답글 신고
    억울하면 주변 상가들 CCTV다 뒤져보세요.
  • 레벨 중위 2 이화2 17.12.13 21:00 답글 신고
    둘....
  • 레벨 하사 3 K5bye 17.12.14 01:4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조항 잘 확인해보세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서요. 다섯가지 내지 여섯항목 나옵니다. 우측 차량이 우선이고, 교차로 내 선진입 차량 우선입니다. 지인분께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저희쪽 보험사 8대2 주장하는거 법이랑 판례 이야기했더니 10대0으로 결정내리더군요.. 내 보험사 직원도 믿을게 못되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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