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난것은 아니고 저희아이유치원 차량에 타고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차에 아이들이 다 타고 앞에 정차된 차가 있어 비켜서 가느라 1차선으로 들어선거 보고 났는데 갑자기 꽝~~~끽 소리가 나서 보니 유치원차량을 앞질러 갈려고 한 듯 싶은데 저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놀란 상태입니다
@바로바로영상저장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같은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구글링해서 긁어옴.. 포인트는 점멸등
출발과 동시에 이 말만 들어도 버스가 가해차량입니다
출발 할때는 옆차선을 확인 할수있지만 저 각도로 차가 틀어지면 옆차선 차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끝까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옆 차선을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진 상으로 기아차가 크락션도 누를 시간도없이 버스가 들어와 차가 끼인상태
저분 블박 보면 답나오겠네요
모두 탑승후 정차등? 끄면 일시정지 해제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이건 정차후
차선변경 사고로 보여져요.
상대차량이 일시정지후 출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차후 출발사고와는 다를거에요.
설사 실행되고 있다해도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을지도 미지수네요.
출발 할때는 옆차선을 확인 할수있지만 저 각도로 차가 틀어지면 옆차선 차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끝까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옆 차선을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진 상으로 기아차가 크락션도 누를 시간도없이 버스가 들어와 차가 끼인상태
저분 블박 보면 답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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