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 타고
인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탄채로 주행하던중에
골목에서 나오는 택시가 제 좌측면을 추돌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저는 아파서 앉아있다 정신차려보니 경찰이랑 구급차가 와서 저는 구급차타고 응급실로 갔구요
뼈 촬영하고 뼈에는 이상없으나 아파서 수액맞고 나와서 경찰서 가보니 제가 가해자로 분류가 돼있더라구요
이유는 횡단보도에서 내리지않고 주행한점, 그리고 진행방향이 도로의 좌측이라는 점인데요.
도로로 역주행해서간건 아니고 인도로 갔지만요.
근데 문제는 제가 택시회사 사고담당자와 통화중에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니
그러면 가해자가 저인데 제가 택시기사 입원하면 입원비,위자료,차량수리비 다 해줄거냐고 하더라구요.
그러지않을거면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구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에 비슷한사례 똑같은사례 여러개 판례를 봤는데 자전거 과실이 2~30정도더라구요.
판례일뿐이라 어떻게될지도모르고 만약 저렇게나오면 제가 보험도없는상태에서 더 피해보게 될거같아 말을 못하고있다가 응급실 치료비는 받아야 되지않겠냐하니까
오늘 통화로 하는말이 그럼 보험접수는 안하고 회사측에서 40만원 대인합의금으로 보낼거다. 대신 30만원을 차량수리비로 자신한테 보내라.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본인은 치료비 10만원 받는거니 좋게끝내자 라구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지인은 보험접수 무조건 하라고하는데
저는 택시쪽에서 드러누워서 다 요구하면 제 과실이 절반이든 40퍼센트이든 저한테서 더 큰돈이 나갈거같아 무섭네요.. 공시생인지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드러누으세요...
치료비는 상대가 백프로 지불
이후 합의금 받아서 수리비 보태면됨
상대가 대인하면 무시하세요...
경찰측에 제가 가해자가 되있어서 무시할수 없지않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ㅜㅜ
과실비는 모르겠네요..
수리비에서 과실비 만큼 지불
1. 방법은 조사관 교체하고 재조사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2. 나는 대인처리 하고 상대는 대인처리 하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해결 방법은 마디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대인하고 피해자는 대인 처리 안 된다는게 마디모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경찰 조사가 가해자로 나온게.. 불리한 부분이네요.. 횡단보도 사고에서 이런 케이스는 드문데.
일단 1번 조사관 교체 및 재조사가 현실적 대안이고 그것도 안 되면.. 퉁 쳐야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로 잘 본듯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서 자전거로 건너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됩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라서 비슷하게 처리된게 아닐까 하네요.
택시 입원해버리면 입원비 병원비 답없을듯
2. 자전거가 건널목을 자전거 타고 건넜다.
3. 자전거가 역주행 했다.
이정도로 가해자 되는거 맞나요?
자동차 운전하다보면 요즘 제일 조심해야하는게 동네 골목길 어린애들이 아니라 자라니죠.
그래서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골목을 나가는데....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보고 먼저 서도 자전거가 갔다 박으면 저만 손해거든요.
자라니 제발 강력하게 처벌했음 좋겠습니다.
아픈데 있으면 치료받아야죠.
다친곳 없으면 그냥 깽값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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